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3-04   1371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청회부터 개최해야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공청회 등 필요한 일정을 확정하고 논의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LH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막을 제도적인 장치 필요

‘미공개정보’의 본인 및 제3자의 사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대상 토지를 투기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연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2월 24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4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당일 심사가 종료되었다. 제정법인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그 일정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거대양당은 말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찬성하지만, 정작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켜 입법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장 공청회 등 필요한 일정을 확정하고 심사에 착수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 LH의 직원들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부동산을 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은 최근 신도시 개발대상지역으로 발표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할 최소한의 공직윤리를 저버린 사건이다. LH 조직의 내부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경각심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한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가 공공연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될 지경이다. 

 

LH는 2018년 등에도 소속 직원이 신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확인된 바 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업체에 투자하고 해당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내부정보를 넘긴 LH 직원이 적발되어 파면 조치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정보유출 등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와 LH 등의 내부규정과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는 국토교통부와 LH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또한 그들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규율하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면, 그 답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다.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되는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관련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가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 정보’(이하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만 규제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이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직무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는 그 업무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산한다. ‘직무상 비밀’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공직자 본인과 제3자의 사적인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LH의 직원이 벌인 부동산투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공공주택특별법 9조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나아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비밀’이란 개념은 협소하다. 

 

그리고,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안은 당사자만 처벌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본형을 징역형으로 규정해야 하며, 징벌적인 성격의 벌금을 병과하고 부당이득도 환수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 등을 확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과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논의 일정 등을 확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이미 제출 혹은 발의된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방치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방조에 다름 아니다. 거대양당은 상대방 정당을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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