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5-03-15   2415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판결모니터를 활발히 전개하고 구체적 판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기위해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에 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지난 1월 27일자 대법원 제1부(대법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사건번호 2004도7488)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퇴행적인 법률해석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하라고 한 1월 31일자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이태운, 김연학, 전휴재, 사건번호 2005카합106)의 가처분 결정도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구체적인 창작기법에 법관이 개입함으로써 예술창작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등한시한 판결 또는 그와는 반대로 계속 반복되어야 할 긍정적인 판결을 적극 소개하고 비평하기 위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전개하여, 법학자나 변호사계 등 일부 전문가층에게만 국한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고 사법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비평의 필요성이 있는 판결이 선정되는대로 판결비평문을 발표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시민들이 판결비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참여연대는 지난 1월에 나온 두 가지 판결을 비평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박근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쓴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 제1부의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하급심 법원 판사들의 전향적인 법률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국민의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를 더 등한시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지난 해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박근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박 의원을 비판한 글을 쓴 김 모씨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을 맡은 판사들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하급심 판사들은 비록 당락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에 대한 반대, 지지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선거법 93조 제1항이 있으나, 최소한 후보자(또는 후보예정자) 개인의 홈페이지에서까지 비판, 지지의 글을 쓰는 것을 막는다면 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하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들은 후보자 개인의 홈페이지에 비판글을 쓰는 것까지도 선거의 혼탁함을 막기위한 선거법 9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심과 항소심을 맡았던 판사들의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할 전향적인 판결”이었는데, 4명의 대법관이 이를 거부함로써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사보다 기본권 보장에 소홀했다”고 비판하였다.

4. 또 참여연대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일부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이태운, 김연학, 전휴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인이라는 점과 함께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만을 침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판시사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다큐멘터리 장면을 문제삼으면서 “관객들이 영화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혼동할 것이라 걱정하면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창작기법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지극히 잘못된 졀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별첨자료▣ 1. “[판결비평] 2005-01 광장에 나온 판결”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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