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7-14   1751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조용기 판사, 성언주 판사)는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으로 인해 기소된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뿐만 아니라,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경제발전에 혁신적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 이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판결은 기업인 봐주기를 위해 우리 법원이 수십년째 사용하고 있는 수단을 다시 이용했다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우리 법원의 판결문에서 ‘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기업인 봐주기를 위한 전형적인 문구가 사라질지 암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제기여론’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선처하는 일을 당장 멈추기를 촉구하며, 검찰은 그동안 기업본질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제공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번 1심재판부의 선고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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