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10-01   5190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를 위해 언론에 주목을 받았던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한 대표적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해당 범죄들은 공히 엄히 판결해야 하는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감형사유들이 온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조 표> 뇌물죄에 대한 감형사유 분석결과


 

뇌물죄의 경우, 감형사유가 기록된 19명의 판결문 중 흔히 비판받는 “사회발전에 힘써온 점” 등이 거론된 판결문은 42.1%인 8건이며, 이 중 훈장을 받은 점을 참작한다든지, 더 이상 공직에 몸담지 못하게 된 상황을 참작한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감형사유들도 있었습니다.


 휠체어 변호로 상징되는 대기업 오너들의 배임 횡령죄의 경우에도 2007년 7월 발간된 경제개혁센터의 <화이트칼라 범죄 판결의 양형 사유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사회공헌/경제발전에 기여’라는 가장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감형사유가 전체 조사건수의 31.4%에 달하며, 재산 및 경영권, 직위 상실 등을 감안한다는 감형사유도 28.8%나 차지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가장 지탄받아야 할 범죄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듯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편견이 감형사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를 ‘욕정을 못이겨’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가해자의 음주상태 등을 감형사유로 제시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직업, 성력(性歷), 가해자와의 친소관계, 범행장소 등 피해자 유발비난 요소가 감형사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양형의 문제는 형사재판의 주된 역할의 하나인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히 온정적이다, 혹은 임의 판단이 남발하는 고무줄 양형이라고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공직자 뇌물죄와 기업 오너나 임원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배임/횡령죄, 그리고 남성중심적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 성폭력 범죄의 양형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두고 판결에 편차가 있거나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제제기가 많은 대표적인 범죄 6개(뇌물, 배임횡령, 성폭력, 무고, 살인, 강도)를 특정하여 양형요소 정리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이 토론회는 이 논의를 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 다음와 같은 순서로 현재 양형 논의를 평가하고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은 어떤 방향에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순서 –

1. 뇌물죄 발제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전 협동사무처장, 법무법인 동서남북)
  # 토론 –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대, 형사소송법)
 
2. 배임 횡령죄 발제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법률사무소 이안)
  # 토론 – 오병두 교수(홍익대 법대, 형사법)
 
3. 성폭력범죄 발제 – 이경환 군법무관(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 토론 –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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