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2-30   1420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우여곡절까지 있었지만, 공수처장이 지명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한 것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온 시민의 힘 덕분입니다. 검찰개혁의 첫발인 공수처가 출범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 후진은 없다

오늘(12/30)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비로소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된 것으로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김진욱 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비록 검사, 판사 등 일부에 대해서만이지만 검찰개혁 측면에서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나누고, 검사도 외부로부터 수사나 기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공수처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공수처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수사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증을 빌미로 한 과도한 정치공세도 지양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공수처장이 임명된다고 공수처가 바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를 뽑고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수처법 통과 1년, 공수처법 시행 166일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거듭해온 국민의힘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공수처의 중립성을 우려한다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수처장의 임명과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여전히 광범위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나가 종국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만큼 2021년에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 1월에는 공수처의 공식적인 출범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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