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5-10-16   1493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비평으로 대상으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2005카합 564, 2005.9.1 선고)에 대해서는 노동사건 특수성 무시한 채 ‘병 주고 약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2003다29517, 2005.9.9 선고, 2005다8774, 2005.6.23 선고)에 대해서는 ‘수사는 흠결없이 이루어져야한다’를 확인해준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 지난 9월 1일 수원지법 제30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이마트 노조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이마트 노조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했던 종전 가처분 결정을 대폭 취소했다. 애초 이마트 노조원들의 피켓팅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던 재판부가 6개월 후 동일한 내용을 심사한 뒤 내린 결정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처음 가처분 결정을 할 때 법원은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처음 가처분에서 회사측에 ’중대하고도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노조원들의 피케팅 표현문구와 행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가처분의 이의 결정에서 인정하듯 노조원들의 피케팅은 그러한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케팅의 행사를 제한받은 이마트 노조원들이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병 주고 약도 준 셈이며, 언뜻 보기에는 이 재판에서 노조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조활동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가 지난 후 노조원들이 얻은 승소는 그야말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 뿐이다. 그리고 노동사건 가처분이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제도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은 가처분 사건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3. 또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실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도 비평하였다. 비평에서 다룬 대법원 판결 중 하나는 살인 용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하게 한 검사의 과실에 대해 원심을 깨고 대법원 3부(재판장 이용우, 주심 박재윤, 이규홍, 양승태)가 지난 9월 9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잘못된 교통사고 초동수사로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몰린 사망자의 유족들에 대해 역시 원심을 깨고 대법원 1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강신욱, 김영란)가 지난 6월 23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위의 대법원 판결들이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고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된 판결들이라 비평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경향이 확고히 정착되어 나갈 경우 수사 전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의로 인한 불법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문성 부족, 불성실함 등에서 비롯된 과실로 인한 수사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이 더욱 강화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도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판결비평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12일(수),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제4회【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 공개좌담회를 진행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공개좌담회에는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학), 이종란 노무사(이마트 노조 조합원), 이정희 기자(매일노동뉴스)가 참석했다.(끝)

▣별첨자료▣

1.【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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