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4월 2005-04-01   752

예산편성에 시민참여의 길이 열렸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채택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내는 제도. 지자체는 예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참여위원을 공모하며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북구청 및 광주시가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는 참여자치21을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북구청은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광주시는 2002년 9월 참여자치21이 제기한 예산요구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2004년 5월 참여자치21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예산 편성의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지며, 참여자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보되고 전문성은 갖추고 있는지, 이익집단의 요구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조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지적은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해보지 않았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다.

참여예산제도는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또 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의 전문성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표성의 문제는 주민 대표 공모와 인터넷 의견 수렴, 회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북구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익집단이나 이기적인 예산요구 등은 공개토론 과정에서 저절로 걸러졌다. 복잡한 의사결정 절차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잘못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낭비는 돌이키기 어렵지만 편성단계에서 주민 참여로 잘못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여예산제도의 장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정화효과다.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역마다 운영 방법은 다를 수 있겠으나 제도의 확산 추세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할 때다. 참여자치21은 올해에도 예산학교 등 시민교육사업,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하는 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다.

문명우 참여자치21 기획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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