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0-10-04   2737

[2010 국감초점] 국민 겁주기 소송 남발 , 좀 막아주세요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국회운영, 정보, 여성가족 등 겸임상임위 제외)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센터는 국감 42개 과제 중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의 국민겁주기 소송남발, 인터넷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과 관련한 과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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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과제1 : 국가를 비판할 국민의 자유 봉쇄하는 ‘민형사상 국민겁주기 소송’ 중단 촉구

지난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국정원의 민간기업 사찰의혹을 제기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판결의 요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국가를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한편,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박원순 이사 소송을 강행한 것은, 정부정책 비판, 반대의견개진, 의혹제기 등 공공영역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임.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가 소위 소송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사법비용을 낭비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에 대해 마땅히 지적해야 함. 아울러 국정원이 박원순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처벌, MBC PD수첩명예훼손처벌, 천안함사고 의혹제기 박선원 박사, 신상철 써프라이즈대표 명예훼손처벌 등 지금까지 국가가 벌인 수많은 민형사상의 ‘국민겁주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함.

(피감기관:국정원, 법무부/소관상임위:정보위, 법제사법위)

과제2 :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 분야 심의 기준 점검 및 심의 범위 축소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음. 방통심의위는 극구 민간협의체 기구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는 특히 조직구성 및 재정 등 운영 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행정기관임이 인정되었던 공연윤리위원회와 유사함. 현재 방통심의위의 행정 기관적 성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임(최병성 목사 사건). 특히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호에관한법률제44조2(임시조치), 44조7(불법정보 심의)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음.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출범(2008.5) 이후 계속 정치적 심의를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정책, 정치인 및 기업 등 공적 사안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인,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했고, 안건상정, 회의록 부분공개 등 심의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그동안 정보공개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등 불법정보의 판단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통신심의규정의 개정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여전히 심의범위를 비롯해 규제범위가 상위법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광범위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공동으로 의견서 제출했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 논란이 있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분야 심의에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함. 또한 행정기관에 의한 위헌적 심의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최소 심의하고, 심의 영역도 청소년 유해정보, 사행성 등으로 축소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피감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관상임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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