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4-09   2295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표현의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행복하셨나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욕도 하고 누구의 흉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 비판도 비난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모든 일들이 불안해 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달아 벌금을 물거나 노역까지 산 국민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언론조차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의혹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PD수첩 작가와 피디들처럼 긴급체포되거나 조중동 언론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박원순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분은 국정원이 민간기업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했다가 자그만치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답니다. 그나마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이럴진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중에 감시와 수모와 비난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처벌 받은 국민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사회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2011년 6월에 출범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왜 표현의 자유가 이토록 위태롭고 위협당하고 무시당하는지 관련된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표현의 자유는 사회생활을 하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제적 법과 제도, 관행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① – 종합평가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② – 각 당의 공약 평가
이명박정권 표현의자유 총정리③ – [정책 제안] “이렇게 해 줘요” 우리의 요구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그리고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자의적 남용’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2.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명예뿐만 아니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데 있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이 강화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3.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축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으로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삭제하고, 각 매체별로 자율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여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현행 심의기준을 삭제하고 매체별 특성이 고려된 자율적 심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6.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방송독립성 보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 원칙 확립

2) 공정성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백지위임되어 있는 편성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한다.


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 등급분류제도 폐지하고 창작자에 의한 영상물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과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등급분류를 이유로 한 영화 검열과 강제적인 등급분류제도는 영화 창작자나 상영자, 그리고 관람하는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8.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시, 처벌 제도 폐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2)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폐지

3) 인터넷 실명제 폐지

4) 이용자정보제공과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강화, 패킷감청 중단


9.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권, 접근권 등을 차단하는 규제정책 폐지


1) 음반 심의제도 폐지

2)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강제적이고 차별적인 연령등급제를 폐지하고 매체 특성에 따른 자율규제로 대체

3) 청소년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10.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고 민주적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언론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


1)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과정에서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신방겸영 금지하고 편집․제작권의 독립 제도화 및 자율성 확대

3) 공영장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성을 강화하는 수신료 체계의 정비

4) 미디어렙 법 정비


11. 주류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1) 방송사 자체심의를 폐지하고 퍼블릭 액세스에 적합한 별도 심의 규정과 심의 기구 마련

2) 퍼블릭 액세스 채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제도 개선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집회보호법의 제정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보호에는 눈감은 채 그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이것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므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보호법을 제정한다.


11.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방식 전환


1) 집회에 대한 불심검문, 이동차단, 차벽, 채증 금지

2)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장비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의 변화

3)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시 부착 의무화

4)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12.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경범죄처벌법 폐지


13. 노동자들의 쟁위행위,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방해죄 폐지


14.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1)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2)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의 금지


15.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규 등의 개선을 통해 직장 내 표현의 자유의 보장


16.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1) 구금시설 수용자의 외부인, 같은 시설 또는 타 구금시설 수용자들과의 서신교환이 검열없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2) 2011년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17.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1)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 학생자치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

2) 16세 이상의 국민, 혹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3)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선거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18.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군인복무규율의 폐지하고 군인 기본법을 제정

1) 군인의 정보수령권과 관련한 포괄적 허용, 예외적 금지 조항 도입

2) 현행 군인복무규율상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군인기본법에서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 


19.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적용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

2) 공무원・교사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 개정

3)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치관계법의 개정


20. 알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


1)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

2)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3) 기록물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무단폐기에 대한 처벌 강화


21.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으로 규제


22.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