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 통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 법안17개>발간

19대 국회 남은 기간 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 방지 위해 법안 처리할 것 촉구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법안심사 촉구서도 보낼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6/25) 19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방지 법안 17개에 관한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 17개 법안>을 발표했다. 

2.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6월 이후 3년이 지난 2015년 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해 온 사이버사찰 방지법안 중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총 17개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 법안이다.

 

사이버사찰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40여일 동안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대화 상대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등 대화내용 일체를 확보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수사기관 등에 의한 사이버상의 검열과 사찰 불안이 커지면서 이른바 대규모‘사이버망명’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미국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불법감청 사실이 폭로되면서 국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세계적인 정치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이 영장제시 없이 요청하기만 하면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거의 기계적으로 이용자들의 가입자정보를 제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2월 수사기관이 가입자정보를 법원의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온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IT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되었다. 유엔은 각 회원국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마련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7개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10개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이버사찰의 근거가 되는 제도 개선 관련 17개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 제도 개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 ▶감청제도 개선,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이다.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제도 개선안(8개법안) :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요건강화, 통지의무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제도 개선안(7개법안) : 대상·범위제한(기지국수사제한), 허가요건 강화, 통지의무 강화
  ▶감청제도 개선(8개법안) : 감청대상 등 허가요건 강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 제도 개선(7개법안) : 요건강화, 통지의무 강화
  ▶위치추적자료 수집 제도 개선(3개법안) : 감청에 준하는 것으로 허가요건 강화
  
특히,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수집 제도는 영장주의 도입 방안 8개, 통지의무화 방안 2개 등 법안개정안이 총10개가 제출될 정도로 개선요구가 높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취득의 통지시점과 관련하여, 자료 취득사실을, 기소 또는 불기소, 입건 또는 불입건 등의 처분여부와 상관없이 자료취득 후 일정한 기간 후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5개,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 등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통지의 경우 역시 처분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후 30일 등 일정시점 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개, 감청의 경우도 감청종료 후 30일 등 일정한 기간 후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4개가 제출되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적어도 해당가입자에게는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IT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사이버사찰 논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일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개정은 입법자인 국회의 역할 중 하나이다. 다행히 19대 국회 3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다수 제출하였다.
  
19대 국회 임기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법안 개정을 위해 합의한다면 이번 국회 임기 내 충분히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해당 상임위 등 관련 국회의원들에게도 법안심사 촉구서와 함께 이번 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번 19대 국회가 사이버사찰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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