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2-23   1176

[기자회견] "고통 받는 세입자들, 더 이상 외면 말고 올해 안에 법 개정하라"

“고통 받는 세입자들, 더 이상 외면 말고 올해 안에 법 개정하라”

상가ㆍ주택임대차보호법 연내 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23일(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12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상인ㆍ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하루하루 권리금 약탈에 시달리는 상가세입자들과 전월셋값 폭등에 힘겨워하는 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담아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사실상 외면한 채,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 1주택 분양 제한 등 아른바 ‘부동산 3법’을 개악하려 들면서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데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없이 ‘부동산 3법’ 개악에 동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통 받고 있는 상가세입자와 주택세입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줄 것을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이미 당론으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제대로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

1. 상가세입자들과 주택세입자들의 호소문 (3~6p)

2.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바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8p)

 

▣ 붙임1 ) 상가세입자들과 주택세입자들의 호소문

 

정부ㆍ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3법 개악을 멈추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오

 

이 나라 상가세입자들의 열망을 담아 호소합니다. 

 

올해 초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가세입자들이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재산인 권리금과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잃고 억울하게 쫓겨나가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 6년 전에 있었던 ‘용산참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남일당 상가세입자들이 재개발로 자신의 재산인 권리금, 인테리어, 시설비를 잃게 되자 망루에 올랐고, 결국 여섯 분의 고귀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세한 상가세입자에게는 가게 하나가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가게에 투자했던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은, 상가세입자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비단 용산참사가 아니더라도 한 해 발생하는 민사소송 30만 건 중, 11%인 3만 3천 건이 명도소송이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이르기도 전에 쫓겨나는 상가세입자의 수는 소송의 몇 배에 이릅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에 명도소송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쫓겨나는 상가세입자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로 고통 받고 있는 상가세입자들이 수십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가세입자들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원을 확보해 국가 재정을 조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의 왕성한 활동은 상가를 둘러싼 부동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상가세입자들이 법의 미비와 허점으로 삶의 터전인 가게를 잃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인 상가세입자들이 바로 자리 잡으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상가세입자들이 주장하는 개정 요구는 영업을 위해 투자했던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상황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와 청년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상가 수요가 상승하고, 따라서 상가재테크가 크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가재테크의 악용으로 상가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쫓겨나는 경우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고, 악덕 건물주들이 잘못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약탈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의 요구는 이러한 약탈을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700만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가세입자들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않고 미뤄진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백만의 상가세입자들은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삶의 기반인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상가세입자의 피눈물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대로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상가세입자들을 안정시켜 이 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 늦지 않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연내 개정할 것을, 모든 상가세입자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촉구합니다. 

 

이 나라 무주택 세입자들의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전세대란과 지나친 월세 부담 등 무주택 세입자들이 주거문제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제 개정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 중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전환율 제한 등을 제안했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전셋값 폭등을 가져와 세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사실상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입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늘 민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는 말 뿐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들은 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2년마다 집세를 올려주거나 다시 2년을살아갈 집을 구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삶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지금처럼 전월세대란이나 임대료 부담 등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한다면, 삶의 질은 계속 나빠집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더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며, 어린 자녀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주택은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살다보면 집과 동네에 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든 집과 동네를 떠나 원치 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2년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입자들이 2년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자들에게 정든 집과 동네에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입니다. 주거권이 바로 인권인 까닭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주택 임대인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쯤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합니다. 반대로 집주인들은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로부터 전화 받기가 두렵다고도 합니다. 집을 구입하면 월세만 받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집 곳곳에 대한 수리 등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면, 세입자도 집을 내 집처럼 생각하며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들 중에 자기 집은 세를 놓고, 세입자로 있는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전월세로 방을 얻어 생활하는 자녀를 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장기 거주로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들을 맞이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도 한층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놓고 벌이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유지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세입자들도 장기 거주하게 된다면, 이웃과 동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소통하면서 동네와 마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한 세입자의 장기 거주를 이끌게 되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를 극구 반대만 할까요? 정부와 새 누리당의 관심이 ‘집값 올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위해 LTV와 DTI 완화,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실시했지만, 집값은 몇 개월 만에 다시 안정되고, 오히려 세입자들은 전세 폭등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세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다시 경기 활성화란 이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올리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당연히 임대료인 전월세가 올라야 합니다. 전월셋값이 오르지 않고 수익성이 없으면,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올리기’ 정책은 또 다시 세입자들의 전셋값을 폭등시킬 것 입니다. 재건축될 주택의 멸실로 주택이 감소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또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 또 다시 전셋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즉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집값이 올라야 한다’며,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입자의 장기 거주가 주거안정을 가져와 집값이 안정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이 2년마다 전쟁을 치루며 주거가 불안정이 되어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매매시장 활성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규모를 무섭도록 늘려가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가계부채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정부 여당의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3법’ 개악 또한 억지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 개악에 앞서 방치를 넘어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가계부채 신용대란’ 우려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주택매매시장을 띄워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낡은 사고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분양 의무화 정책까지 폐기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 완화가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부동산 시장이 뜬다 하더라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보다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세입자들이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견재해 그릇된 주택주거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3법’ 개악도 막지 못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봄 전월세대란을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연말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모든 세입자들이 맞이할 새 봄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23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단체 :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 붙임2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 바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약탈 수단이 되는 비영리 1년 독소조항 신설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상가를 비영리로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퇴거보상 의무를 면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우려됩니다. 임대인이 1년간의 임대료와 상가권리금을 비교하여 상가권리금이 더 클 경우에, 비영리 사용을 이유로 상가세입자를 퇴거 보상 없이 쫓아낸 다음, 비영리로 1년을 사용하고 이후에 다음 상가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직접 받는 권리금 강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독소 조항이 신설된다면 선의의 임대인이라도 권리금 강탈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임대인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강탈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전체 상가 임대차 피해사례 중 60%에 달하는 재건축 피해사례를 외면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구멍 뚫린 그물’입니다 

 

김진태 의원의 개정안에 특히 건물주의 재건축 시, 재건축으로 강제퇴거 당하는 상가세입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전체 상가 임대차 피해사례 중 60%이상이 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건축을 통하여 임대인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반면, 상가세입자는 영업을 위하여 투자했던 전 재산인 권리금, 시설 인테리어비를 일시에 잃고 쫓겨나게 되는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재산권만 보호하고 상가세입자가 영업을 위하여 투자했던 재산은 전혀 보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재건축은 상가세입자의 희생을 전제로 가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임대인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재건축시 임대인의 보상 의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3. 환산보증금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는 불합리한 환산보증금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그 이유가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부여하지 않아, 매매 등으로 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세입자가 계약을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의 경우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 9%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폭탄으로 쫓겨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식적인 과도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김진태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 대하여도 대항력은 부여했지만 환산보증금제도 자체를 유지시키고 있어, 상가세입자들이 여전히 임대료 폭탄으로 고통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법 개정 시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환산보증금제도의 취지가 영세상가세입자 보호라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하지만, 결국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임대인을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제도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가 임대인들은 재계약시 9%를 초과하는 높은 임대료를 상가세입자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넘지 않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대인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대인 사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환산보증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너무나 짧은 영업보장기간은 확대해야 합니다 

 

영업보장 기간에 대한 정부안 5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2002년에 처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할 당시와 현재는 경제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자들이 창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창업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매출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그만큼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기간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 현상인 원자재 폭등과 인건비 상승, 고객 취향의 고급화로 그에 맞는 인테리어 시설에 이전보다 막대한 창업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년의 짧은 영업보장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30년, 프랑스 14년, 일본은 기간제한 없이 영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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