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1-04-25   718

[후기]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청와대에 정책자료 전달 및 집회개최

참여연대 등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청와대에 정책자료 전달 및 집회개최 

1.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이자제한법부활등 서민금융생활근본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 최근 발표된 정부여당안에 대한 비평 및 대안을 제시한 정책자료를 김대중대통령 앞으로 전달했다.

2. 운동본부 측은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여당의 잇따른 대책발표는 뒤늦게라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당국의 행정적, 형사적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채폭리에 대한 가장 실효성있는 대책으로서 민사적, 윤리적, 심리적 고리제한기준이 될 수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3. 운동본부는 정부여당이 그 많은 대책중에서 왜 유독 이자제한법만은 철저히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벌신용카드사, 유사고리금융회사등의 집중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는 만큼,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4. 운동본부는 현재 신용불량자다수양산 및 서민금융생활피폐의 원인에 신용카드사의 카드발급 남발과 높은 수수료 및 연체료이율, 채권 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지적하고, 법제화 이전에라도 즉시 길거리 카드발급대의 철수 및 경품제공,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고 수수료 및 연체료이율을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즉시, 10%-20%대로 인하시킬 것을 촉구했다.

5. 운동본부는 ‘사금융 번창 및 서민금융생회파탄의 근본이유는 “신용불량자”다수 양산문제뿐만 아니라 왜곡된 금융시스템과 이자제한법 폐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기관대출 문턱 낮추기, 서민중소금융기관 설립 및 활성화, 과학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근본대책’이라고 밝혔다.

6. 운동본부는 “대금업등록철저방안”, “신용불량제도의 대푝 개선”, 신용카드문제등을 법제도로 명시하여 해결하고자 금융이용자보호법 등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별도 입법안을 작성하여 4월말-5월초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 별첨 : 운동본부 정책자료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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