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5-04-28   1047

[성명]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마련 촉구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어제(4/27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은 입주자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급평형의 다양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경감계획, 임차인 대표회의의 참여활동 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재검토가 임대주택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이번 발표에 누락되어 있는 몇가지 핵심 정책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택지, 재원부족 등 현실적인 애로를 감안하여 2007년에 수요조사 후 건설기간·물량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현정권 임기 이내에서만, 약속해 놓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목표는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더 이상 자기소득으로는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약속한 것으로, 정치적인 공론에 그칠 수 없는 성격의 정책이다. 또한 정부의 계획대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주택재고에서 정부가 보유하는 주택의 비율은 10%가 안되는 수준으로 선진국의 정부 보유 주택비율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그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주택보급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정책의 골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애초의 계획대로 100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제반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나 민간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정상화방안과 세부 개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과 공공택지 등 각종 지원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믿고 임대차 한 입주민들이 민간임대아파트의 연쇄적인 부도로 거의 전재산이다시피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상실하여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매를 통한 기금회수로 인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보증금 등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경매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금융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정책은 기존의 5년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임대기간 30년, 입주자격 제한 등 국민임대 개념에 적합하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 담고 있지 않은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및 주거비보조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거나 각 지자체별로 감정평가사의 임대료 감정을 통해 적정임대료 인상율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환급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실질적인 서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이상 지적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6월에 발표될 임대주택정책의 세부적인 개편안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보다 부합하는 대책이 되길 희망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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