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5-06-07   647

[논평] 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오늘(6/7일)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늦었지만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부도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주거유형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수준에 거주하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슬럼화의 위험을 노정하고 있으며, 임차인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문제들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임대료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및 주거비보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거나 각 지자체별로 감정평가사의 임대료 감정을 통해 적정임대료 인상율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임차인의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정책도 기존의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의 공공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임대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두도록 하여 임대주택으로의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시켜 실질적인 서민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상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청원한바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정책에 있어 이상의 지적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5060700_n13968f002.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