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전월세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 및 서울시내 지역별 전세 동향을 분석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21일 출범한 3대 가계부담(주거비ㆍ교육비ㆍ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두 번째 실태조사 보고서로서, 국민은행(KB)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와 토지공사 한국부동사종합정보시스템 아파트 시세정보(원자료는 KB 자료) 및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과거시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되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세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 중반까지는 점진적으로 내려가다 2005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7년 9월 현재까지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전국의 전세값은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구당 주거비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해, 참여정부 시기동안 25.7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평균 925만원 가량의 전세 부담이 증가했으며, 33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1,188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2년간은 폭등이라고 할 만큼 인상폭이 커 서울에서 25.7평에 거주하는 경우 2,544만원, 33평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평균 3,267만원의 보증금 인상을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전세 가계부담 실태보고서에서 지역별 평균치 외에도 실제 전세가격이 폭등한 서울지역의 사례들을 공개했다. 강남의 한 31평형 아파트가 2년간 최대 2억원 오른 것을 비롯해 강북의 24평 ~ 32평 아파트 전세값도 6천만원 ~ 1억원까지 급등했으며, 심한 경우 강북의 한 아파트는 2년 동안 원래 전세값의 133%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도 현 제도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고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소개로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임대차와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전세금 5% 증액 상한을 인정하도록 하고 ▲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공시제를 도입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해결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주거비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코너를 ‘미디어 다음’의 <아고라 – 토론방>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거비 개선을 위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지속적으로 전세 동향을 모니터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첨자료▣

1. 전세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서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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