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가지 서민희망법안

진짜 ‘친서민’ ‘공정사회’ 기준이 될 서민정책 제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공식 면담 요청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는 10월 28(목),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열 가지 서민희망법안은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4.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8.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

 

등으로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에 대해 “모든 서민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서민희망입법 자료집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동시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민희망입법 자료집 발간사]

“2010년 정기국회를 서민희망입법 국회로”
제대로 된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촉구하며
  

요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연일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도 소극적인 것, 빈곤층 규모가 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삭감하고 수급자 수를 줄인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에 ‘다 걸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친 서민‘,  ’공정사회‘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설적 관점에 입각해 정부여당 그리고 국회를 향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모든 민생, 서민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국회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서민정책은 이 자료의 내용으로만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해 입법 자료로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또한 이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활동가들 그리고 당사자인 서민들의 애환과 노고가 녹아있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조하건데, 신속한 서민입법과 민생교육의료복지일자리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 담긴 법안들 대부분은 현재 국회에 청원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어, 여야 정당이 합의하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제대로 된 ‘친 서민’,  ‘공정사회’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특별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10가지 서민희망입법 자료집 요약]

*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제도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였지만(2000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5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7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여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는 현행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중소도시 100, 대도시 108, 서울 130, 2007년) 그러므로 이러한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지역적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3)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3인가구 이상의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 소득개념이 아니라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함)의 평균이 현금급여기준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고작 현금급여의 평균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과도한 재산소득환산율로 말미암아 소득인정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며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및 공공서비스 연계 의무화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1)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하위 80%이하를 대상으로 한 준보편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양육수당과 별도로 제도 설계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3) 연령기준 제한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은 소득기준 제한보다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령제한 방식의 도입은 대상 아동의 연령을 확대할 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타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아동수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소득, 여성, 가족 등 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이 적절히 연계되어 아동양육 부담 완화, 여성노동시장 참가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1)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 개선: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현행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나, 평균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구직촉진수당 도입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해야 한다.


4. 대학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1) 반값등록금 실현 및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국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책정하는 등록금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매년 1회 표준 등록금 기준액을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는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면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문제점 전면 수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외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 하지 않는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등 제9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적용하며, 취업 후 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여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사립대학 적립금 규제(사립학교법 개정)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며, 이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지식경제위원회 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SSM)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식경제위원회 대안)

대기업이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한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조항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보호받고, 일상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최장 5년)을 보장한다.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개정안

–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 의무화
납품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납품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그 달라진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를 두도록 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지 않은 납품계약에 대하여는 그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리한 납품단가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 시스템 도입
지난 2009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 대안으로 2009년 4월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그동안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납품계약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제도는 아니더라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안이나 납품단가조정 재판제도를 통하여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져야하는 상황을 탈피하여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 하도급법 위반 피해구제절차의 강화(배상명령제도, 3배 손배제도, 전속고발권 제도 제한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명령제도가 없어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구제절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신설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미국 등 외국의 공정거래법 일반의 손해배상체계에 맞추어 3배 범위 내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하도급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고발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상으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해구제절차의 강화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절차와 소송에서의 당사자 ․대표성 인정
피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구제절차인 분쟁절차와 소송절차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당사자로 분쟁신청과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조합, 상생법상의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피해중소기업과 함께 당사자자격을 갖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정거래법 개정안

– 공동사업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납품 시 부당담합행위 금지 예외 인정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공동납품 시 부당담합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1,2호의 조합 및 사업조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가 일정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8. 전세문제 해결 및 서민주거안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최장 4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차임 상한선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대인의 직접거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부여하여 최장 4년까지 임대차를 보장하였다. 임차인에게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뒀다.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1) 파산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인 국민들이 불의의 사정 및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여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1가구 1주택 국민들이 삶의 기본적인 공간인 주택을 상실하여 주거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2)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도 “주택소유및에쿼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1994.)”의 제정 및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하여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과잉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예 :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적절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

 

1) 무상급식 실시 근거 마련

국가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내용으로 더 이상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고등학교까지 거의 의무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자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먹는 것으로 차별받아서는 무상교육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식재료 공급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 책임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급식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각종 정책/연구/홍보/도농교류 등을 담당해야 하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 규정과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는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 계절·제철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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