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4-17   3761

[논평] 또 부자감세인가? 묻지마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반대한다

또 부자감세인가? 묻지마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반대한다 

실수요와 투기적수요 구분 없는 양도세 면제 ‘주거복지와 무관’

투기 부추기는 방식의 경기부양 말고 주거안정 정책 마련에 힘써야

어제(4/16) 여․야․정 협의체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9억원 이하‘인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보다 완화된 것이다. 이같이 실거주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여․야․정이 투기적 수요를 시장에 불러들여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부양시키려는 정책에 합의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전체 696만 9천 46가구의 95.5%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에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게 되는 등 포괄적인 계층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을 팔 때 얻게 되는 차액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른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세와 차별 취급할 이유가 없고, 자산소득으로서 불로소득의 성격을 고려할 때 특별히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고, 감면할 경우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85㎡ 이하이기만 하면 가격이 6억 이상인 주택(예, 반포**아파트 전용84.93㎡, 상한가 14.4억원)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해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길 필요성이 없다. 그럼에도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와 여․야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를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어제(4/1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가 폐지되었고, 이와 함께 상위 10대 재밸대기업들의 토지부동산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 폐지는 재벌대기업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고 커다란 감세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의 세제정책이 주택거래 및 서민주거 안정에 어떤 효과를 달성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여․야가 이에 동조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불로소득세인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향후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모르지만, 이번처럼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채 수혜 대상의 비율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세제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건설사들의 요구로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부터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폭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이미 충분한 이윤을 내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더 이상 재론되어선 안 된다.

한편, 오늘(4/17) 금융감독원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다음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지 않고, 6월 중에 LTV(담보인정비율)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TI,LTV는 가계부채 위기를 막는 기본 장치이자 금융기관 부실을 막는 기본적 금융원리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빚 내서 집사라’고 부추기는 것은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는 부자나 건설사들을 위한 양도세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이 집과 빚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거복지에 힘써야 한다. 반복되는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 반드시 10년 장기임대와 임대료 규제(최초 임대료, 인상률)를 적용해 준공공임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1304017_논평_부동산대책 여야정 합의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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