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3-05-09   2079

[논평]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 

정부와 국회는 경기부양책 아닌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힘써야  

어제(5/8)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 주택수요 과다 산정으로 인한 과잉 공급 △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공급부족 △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감사로 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전․월세 대책 및 공공임대 확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보금자리사업 및 임대주택과 관련해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초 장기임대 33%(공공분양 67%)가 공급되기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승인은 28%로 줄었고 실제 착공은 14%로 더 크게 줄어들었다. 참여연대는 2012년 이슈리포트를 통해 보금자리사업이 분양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주거불안 해소라는 사업목표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분양주택의 절반만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했다면 장기간 임대주택 입주 대기로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수도권의 심각한 전세대란 해소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도외시하고 분양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2002~2007년 35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으나, 사업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일거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시행 지연, 주민 갈등,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재개발구역 중 세입자 이주가 예정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세입자는 16만 6,975세대에 이른 반면, 임대주택 건설물량은 3만 5,275세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재개발 지역에 임차인 비율이 70~80%지만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전세대란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사업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남기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보금자리주택법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이 미흡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 및 이를 뒷받침할 법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개선방안이 이미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정부 대책에는 근본 원인을 치유할 제도 개선 방안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5% 이상으로 늘리는 보금자리법,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CC20130509_논평_서민주거안정시책 감사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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