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0-12-28   1336

[논평]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는 국토부, 또 다시 투기 조장하나?

– 투기 조장하고 건설사에 특혜만 주려는 국토부 내년 업무계획 철회해야
– 지금은 서민들의 집값안정과 전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

국토해양부는 27일(월) 오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원형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회사들을 정부정책에 의존하여 연명케하는 계획일 뿐이며, 전세가격 폭등에 전세물량마저 부족하여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토부의 위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분양 시 주변시세 보다 20-30% 비싼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마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가격 안정의 기능과 무주택 서민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거복지적 기능도 담당해 왔다.

이러한 기능은, 분양가 상한제 부활 후 서울 도심과 주요 개발지역에서 낮은 분양가가 주변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 결과적으로 집 값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건설회사의 요청에 밀려 이를 폐지할 경우, 노무현 정부 하에서 나타났던,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등의 여러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고분양가가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가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며 근로의욕마저 꺾는 악몽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규모 미분양사태는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건설 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미분양 사태가 제대로 해소되기도 전에 다시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한 채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서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일 뿐 아니라, 2~3년 후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불러 일으켜, 결국 다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미분양 물량을 구입하거나 해소하는 도덕적 해이의 반복도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민간건설회사에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폭리를 안겨다 주는 것으로, 중산층, 서민들의 희생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건설 회사를 연명시키겠다는 대책에 불과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원형지 공급이라는 것은 정부가 수용한 땅의 개발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택지의 개발 이익을 공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민간 건설사가 차지하는 형식으로 공익을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라면 어떤 국민들이 강제적인 토지 수용을 용인하려 들 것인가.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햐향 안정화로 가던 주택가격이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한 DTI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비롯한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과 행위자들은, 국토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5% 경제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시 무리한 건설경기 부양정책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또다시 비정상적 집값 상승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적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연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나타내는 PIR수치가 수도권의 경우 10배, 서울 지역의 경우 1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유엔주거기구가 적정한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3-4배(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 소득 4,000만원 기준시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를 훨씬 초과하여 큰 빚을 내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정부정책은 끊임없이 서민들에게 큰 빚을 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는 격이다. 이미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서,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대책은 위와 같은 가계부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건설회사 퍼주기,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토부가 위와 같이 잘못된 대책을 즉시 철회하고,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아래의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집값안정과 전세난 해소의 대안으로 전세난에 허덕이는 중산층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중소형 장기전세주택을 보금자리주택 단지 등에서 대량공급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물량으로 내놓게 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셋값의 폭등시에 대비하여 세입자들이 1회 2년 정도에 한하여 전세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갱신 시에는 전셋값의 상승률을 5-10%(시행령으로 정함)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정부는, 8.29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의 제외한 지역의 DTI 규제 폐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것임을 거듭 약속하였는바, 부동산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그 시한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과 과도한 빚을 부담한 채 주택을 구입한 ‘하우스 푸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만기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파산법(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이 1가구 1 거주주택을 경매에 넘기려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경매를 중지하고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의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중산층의 파산 및 가정해체로 이어질 경우,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 등은 그 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명박 정권의 건설사, 대기업 특혜 정책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에만 매달릴 것인가. 집값이 더욱 떨어져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지금의 집값 안정 상황을 깨트리고 끝없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정말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미분양 사태에도 고분양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건설사인가, 아니면 집 없는 고통에 잠 못 이루는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의 국민들이겠는가.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다.

다만, 어떡해서든 2-3년에 한번씩 이사 다니며 전세 값과 전세난에 고통 받는 이 고달픈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주거난이 심각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장기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대, 임대차를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합리적인 개정,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전월세 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지불 등의 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제발 국민들의 고통과 호소에 제대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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