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6/2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이 국민임대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어,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 ▶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공급과 중단을 반복해오는 정책의 연속성 부재 ▶ 소득수준, 가구규모, 직장과의 거리, 현재의 주거상황, 연령 등 주거소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선정되는 입주자 선정문제 ▶ 불명확한 재정지원 기준으로 인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및 입주자간 형평성 문제 ▶ 주거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및 배분체계 ▶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대주택의 지역별 임대료 차이 및 입주자간 형평성 문제 ▶ 가구규모나 유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모와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외곽에 대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 단지구성의 문제 ▶ 임차인 관리 및 수선유지 등 부적절한 주택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홍박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재정립 및 지속적 공급 ▶ 가구특성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공급체계의 구축 ▶ 형평성이 확보된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의 확립 ▶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확립 ▶ 공급․배분․관리를 총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체계의 운용 ▶ 임대료 체계 및 관리운용체계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체계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현행 법률체계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변호사는 소득 2~3분위의 저소득층의 경우 2,000~3,000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과 한달에 20여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워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관리비, 하자보수 등 단지협의권만을 부여하고 있어 그 권한이 모호한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요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여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아파트의 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김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고, 법원도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대주택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상상한선을 정하거나 지자체별로 감정평가사의 임대료 감정을 통하여 적정임대료 인상율을 제시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박사,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 열린우리당 이호웅 국회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끝.

▣ 별첨: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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