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5-08   1425

[보도자료]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보완필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액과 변제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어제(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사위에서 의견을 요청해온 법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월세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전병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나, 법 개정 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도 특별공제의 헤택을 주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 번 개정안은 주임법의 극히 일부 내용만을 개정(신설)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 정도로는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가격 폭등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투명한 임대료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시· 군·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 도입 ▶(적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차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등록된 임대차의 임차료 등을 종합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차임의 폭등과 잦은 이사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일정 제한을 둠. ▶(학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임대차 분쟁 시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시· 군· 자치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 ▶(소액최우선변제권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임대차분쟁시 최 우선변제권의 기준금액과 변제금액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 기준과 금액 상향조정이 필요함 ▶(제대로 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위한)현재 주임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기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점검과 정책반영에 유기적이지 못하고 있어서, 법무부과 국토해양부의 협조체계를 갖도록 해야 함.

또 참여연대는 “특히,  국회 법사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실질화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3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있는데, 2001년 이후 전월세금액은 전국적으로 60%이상 뛰었음에도 2001년 개정이후 7년 동안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액의 증액과 함께 변제금액의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정부가 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협상할 것을 국회가 추동하는 것과 동시에 등록금문제(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대표적 사교육비인 학원비 문제(학원법 개정안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과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등 임대아파트 문제(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등 민생현안도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보도자료v1.hwp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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