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6-15   727

[논평] 최우선변제권 일회적 조정이 아닌, 주기적인 조정체계 필요해

법무부 소관 법률 중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반영해야 할 법령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시급해

지난 주말(6/13)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기준액과 변제금액의 상향조정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산보증금액의 상향조정과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기준의 축소이다. 주택임대차에서의 최우선변제금액은 2001년 이후 전월세금액은 전국적으로 60%이상 뛰었음에도 2001년 개정이후 7년 동안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액의 증액과 함께 변제금액의 증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의 환산보증금액 개정은 2001년 법률제정이후 처음이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7년만에야 이제 이를 개정한다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부터 2007년 중반까지의 2년 동안 만에도 전세보증금과 상가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의 2~3배 이상 폭등을 거듭했고 지난 7년 동안에는 전세보증금과 상가임대료가 2배 이상 인상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의 최우선변제범위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서민들의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었다.
 
따라서, 법무부는 민생과 관련되어 경제사정의 변동을 법령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과 변제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민임대차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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