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가차법, 주택법,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2신 12월 6일 :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재경위 통과한 금융이용자보호법, 사채폭리 합법화 우려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제 입법을 위한 절차는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되었다. 국회가 검찰총장탄핵안을 둘러싸고 격돌할 위기에 있지만 여야가 민생입법 등 입법안건은 오는 금요일에 처리하고, 탄핵안은 토요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해 큰 변수가 없는 한 본회의 의결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재경위에서는 오늘 금융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으나 이 법이 사실상 사채폭리를 양성화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이 법은 본래 IMF 때 고금리 정책을 이유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채폭리 등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위해 지난 여름 여야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만들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경위 소위 심의과정에서 폭리상한선을 두지 않아 오히려 사채폭리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기국회내 민생입법을 촉구해왔던 참여연대는 7일, 국회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통과와 금융이용자보호법안 폐기, 이자제한법 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1신 12월 6일 :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두 법안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입법전망이 한때 불투명했으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개혁적 의원들의 입법노력으로 쟁점사항들을 모두 합의하고 의결 절차만 남게되었다.

상가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법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 영업용 임대차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내의 임대차에 대해서 법적용 △ 부가세법 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 발생 △ 임차인 계약갱신권 5년 부여 △ 대통령령으로 임대료 인상의 범위 제한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그리고, 최근 대규모 월세전환 추세에 따라 기존 전세중심으로 되어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 역할을 못해 제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보증금 기준 산정이율을 시중 주택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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