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12월7일 국회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전문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시작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애초에 요구했던 주택에 있어서도 2년을 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이 안되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시 폭등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2001년 12월7일 국회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배경

– 지난 봄,여름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폭등해서 피해속출했었음. 개정후 실효성이 없다거나 임차인에게 오히려 피해간다는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2년까지 보장된 계약기간 이내에도 1년만에 건물주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폭등시키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규범적 기준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음. 2년이 지난 계약해지를 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실효성이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상가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두어 2년 기본계약보다 중,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향후 운동을 벌일 계획이므로 그때는 더더욱 중요한 조항이 될 것입니다.

안진걸

2001120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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