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19 돌봄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와 시행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1. 02. 17. 국회 앞.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돌봄공백, 더이상은 안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

현재 시범사업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이제껏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되었으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고, 20대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돌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돌봄 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김준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의 논의를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돌봄은 민간에 위탁되어있음을 강조하며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근거법이 당장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부재가 돌봄의 큰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 이번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입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보육과 노인 돌봄은 반드시 국가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간에 영세한 기관들은 넘쳐나지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용자 확보 위해서 편법쓰고 출혈 경쟁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민간시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서비스원 설치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민간 시장에 맡겨 두었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로서 법 제정이 되지 않아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돌봄’의 불안한 미래, 각종 비리의 횡행과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훼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부문의 헌신적인 책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했으나 실질적인 운영 모델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더 키우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만들어 민간에도 확산시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라정미 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그대로’의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 프로그램

  • 제목 : 코로나19 돌봄공백, 더이상은 안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 
  • 일시 : 2021. 02. 17.(수)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
  • 프로그램
    • 사회 : 한국노총
    • 발언1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2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 발언3 : 참여연대 
    • 발언4 : 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법 결자해지하라!

21대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인력확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두터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의되어온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식의 운영이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아직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지역은 공공성 강화가 더욱 묘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최전선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갖고 현장의 긴급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국회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지금 계류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형태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입법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법률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권이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가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할 마음이, 아니 양심이 있다면 국회는 지금 바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 핵심 존재 이유는 입법권의 행사이다. 국민행복권 추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 대한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부터 국회가 지금 당장 결정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단위들은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우리는 국회에 호소한다. 사회서비스원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한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기울이기를 희망한다. 

 

2021년 2월 17일 

공공운수노조⋅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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