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열어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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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국회가 외면한 사회서비스원법,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위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사회서비스원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사회는 보육, 노인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다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자 처우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약속하고, 현재 여러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국회는 법 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돌봄 위기가 더 커졌고, 돌봄 대상자와 종사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마당에 국회가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미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즉각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취지를 역행하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종성 의원의 법안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이 직면한 돌봄 위기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국회는 하루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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