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를 신고한 김광호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김광호 씨는 품질본부 내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을 알고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는 불법적 관행을 2015년 8월 24일에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내부제보했다.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년 8월 9일에 미국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에 자동차 제작결함 및 은혜 의혹을 신고했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경향신문, 연합뉴스, MBC 등 언론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또한, 10월과 11월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엔진결함, 에어백 미작동 등 총 32건의 제작결함을 신고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신고한 32건의 제작결함 중 3건(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등)에 대해서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2016년 10월에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5월에는 아반떼 진공파이프 손상 등 5건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했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10개월 만인 2019년 2월 20일에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혐의로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7월 24일에는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직 품질총괄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광호 씨는 2019년 5월 1일과 2일에 미국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구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결함 은폐 관련한 진술을 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적기에 하지 않았고, 엔진의 심각한 결함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에 현대기아차에 8천1백만 달러(당시 한화 900여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안전 개선을 위해 5천6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현대· 기아차와 합의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자임을 알고 2016년 11월 2일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일에 김광호 씨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3월 13일에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14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김광호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현대자동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해 2017년 4월 20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하고 4월 28일 자로 김광호 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는 5월 16일 자로 명예퇴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2월에 김광호 씨의 제보가 공익증진에 기여했음을 평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최대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김광호 씨에게 현대기아차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30%인 2,430만 달러(당시 한화 280여 억 원)를 2021년 11월 9일에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수상
참여연대 지원 
  • 2017년.
    –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촉구 의견서 제출, 
    –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해고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
  • 2023년.
    – 미국에서 받은 공익신고 포상금은 상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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