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7   1385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5-07-24 박근혜 전 대통령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간담회, 7명 독대




2015-10-27 미르재단 설립, 16개 기업이 총 486억 출자




2016-01-12 최순실, 더블루K 설립




2016-01-13 K스포츠재단 설립, 19개 기업 288억 출자




2016-06-16 참여연대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6-07-26 TV조선, 미르재단 모금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




2016-09-03 최순실 독일 출국




2016-09-20 한겨레, 최순실 실세 의혹 보도




2016-09-29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안종범, 최순실 등 뇌물, 배임 혐의로 고발




2016-10-05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 배당




2016-10-20 검찰,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미르 K스포츠 의혹’의 참고인 신분 조사




2016-10-21 검찰, 수사팀 검사 5명으로 확대. 정동구 K스포츠 초대 이사장·미르재단 실무자 2명 소환 조사




2016-10-23 시민단체,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고발




2016-10-24 검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라 명명,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소환 조사




2016-10-24 JTBC, 입수한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사과’




2016-10-26 검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사무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최순실 자택 4곳, 차은택 자택 등 압수수색, 조 모 전 더블루K 대표 소환




2016-10-26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총론 합의




2016-10-27 최순실, 독일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2016-10-27 검찰, 15명 검사들로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여 국정농단 사건 배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




2016-10-27 검찰,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조사, 문체부, 창조경제추진단 등 7곳 압수수색




2016-10-28 검찰, 미르재단 관계자 8명 주거지 압수수색,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소환조사




2016-10-29 검찰,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2016-10-29 1차 범국민 대회 개최, 광화문 3만여 명 시민 참여.




2016-10-30 최순실, 오전 7시 35분 입국. 검찰 출두 전 31시간 동안 현금 인출, 말 맞춘 의혹




2016-10-30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청와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박스 7개분량 자료 제출




2016-10-31 검찰, 최순실 귀국 31시간만인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자정 직전 긴급 체포




2016-11-02 검찰, 최순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긴급체포




2016-11-03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2차 대국민담화. “검찰 조사받겠다” 약속




2016-11-04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31명으로 확대. 안종범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04 참여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05 검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6-11-06 안종범, 정호성 구속




2016-11-06 검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6-11-08 검찰, 삼성전자 미래협력단·삼성그룹 미래전략실·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이모 LG 부사장·조모 CJ 부사장·신모 한화 상무·박모 SK 전무 등 조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공동강요 혐의로 체포




2016-11-09 검찰, 이재만·안봉근 자택 등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뇌물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0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최순실 하나은행 지점 대여금고 압수수색, 차은택 직권남용·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구속




2016-11-11 검찰, 권오준 포스코 회장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2016-11-12 3차 촛불집회 – 100만 시민 참석. 법원 청와대 인근 행진 첫 허용




2016-11-12 검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정몽구 현재자동차 그룹회장·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등 소환 조사




2016-11-13 검찰,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통보




2016-11-14 검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소환 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2016-11-15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삼성전자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2016-11-15 검찰, ‘장시호 지원 의혹’ 삼성그룹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




2016-11-15 박근혜 측 변호인, 검찰 대면조사 사실상 거부 방침




2016-11-16 검찰,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재소환




2016-11-17 검찰,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17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16-11-17 <초유의 국정농단, 비호한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규탄집회 및 행진




2016-11-20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최순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 안종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장시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6-11-2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장시호, 김종 구속




2016-11-22 검찰, 박근혜 대리처방 고발건 특수부 배당, 이대 사무실 등 23곳 압수수색, 이대 교수 2명 참고인 조사,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조사




2016-11-23 검찰, 11월 29일까지 박근혜 대면조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2016-11-24 검찰, 롯데그룹 정책본부·기획재정부 1차관실·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 법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영장청구 기각




2016-11-24 검찰, 롯데·SK·관세청·기획재정부 등 압수수색,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사




2016-11-27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횡령 등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동강요·뇌물·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2016-11-28 박근혜, 특검을 핑계로 검찰 대면조사 요청 거부




2016-11-29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




2016-11-30 박영수 특검 임명, 국정조사 시작




2016-11-30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2016-12-0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2016-12-04 <촛불의 선전포고 –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서울 170만 명, 전국 62만 명, 총 연인원 232만 명 참가




2016-12-08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종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12-09 국회 탄핵소추안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로 가결 선포,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2016-12-1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추가 입건




2016-12-21 박영수 특검 공식 활동 시작




2017-02-28 박영수 특검 종료




2017-03-06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 검찰 이첩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 성과. 검찰은 2기 특수본 구성하여 수사 인계 준비




2017-03-15 검찰이 박근혜에게 3월 21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통보




2017-03-21 검찰(제2기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이 박근혜를 소환조사함- 박근혜 오전 9시 24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22일 오전 6시 55분 귀가- 신문 주도 한웅재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3개 혐의- 박근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2017-03-27 검찰이 박근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드러난 혐의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현대차 등 15개 그룹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및 대가성 출연 공모 혐의 등 추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법원, 박근혜에게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 발부




2017-03-30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근혜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박근혜 오전 10시30분가량 출석, 무죄 주장- 심리는 8시간 41분동안 진행되어 사상 최장시간 기록




2017-03-31 법원 박근혜 사전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서울구치소 입소-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상당함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힘-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하는 계기




2017-04-04 검찰 우병우 4월 6일 오전 피의자신분 소환 통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 및 무마한 의혹- 문체부와 공정위 공무원 표적감찰, 퇴출 압력 등 혐의




2017-04-04 검찰 박근혜 구치소 출장조사- 뇌물수수 혐의 등 세부적 범죄사실 추궁




2017-04-06 검찰 우병우 피의자신분 소환조사-기존 제기된 국정농단 묵인방조, 공무원 표적감찰,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 해경의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 등 조사- 우병우는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2017-04-09 검찰, 우병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7-04-11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 진행




2017-04-12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없어 부실수사로 비판받음




2017-04-12 검찰 박근혜 옥중조사 종료- 5차에 걸친 박근혜 대면 조사 마무리- 박근혜는 계속 혐의 부인




2017-04-17 검찰 박근혜와 국정농단 부역자들 일괄 기소- 헌정 사상 세번째 부패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 뇌물죄 롯데에 70억 수수, SK에 80억 요구 등 혐의 추가, 총 592억- 신동빈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 박근혜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 롯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들을 여전히 뇌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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