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해임요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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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해야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가석방 기간 중 ‘취업제한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이는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및 보호관찰법 제48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한 회사의 장(長)인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의 임원(부회장) 해임을 요구할 것과, 가석방 기간 중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및 보호관찰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재용의 가석방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엄정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으며, 조속히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해임요구권을 행사하여 정경유착의 오해를 불식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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