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금융위원회의 금융업권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대의견 표명

 

1.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을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3월12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2. 금융위원회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① 현행 관련 법령이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산무상양도를 금지하여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고, ②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던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이다.

 

3.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의 의견이다. 현행 법령 하에서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데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현행 규제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분보유 비율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사실상의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지배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사적 이익(私的 利益)을 위해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규제는 금융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하는 것 뿐이지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는가 여부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또한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에 의해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대주주 및 여타의 특수관계인의 재산도피처나 변칙적인 상속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벌등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이런 악용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감독규정에 경영지도기준을 신설하여 이사회 의결, 공시, 내부통제기준, 감독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추가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바로이런 이유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각 업권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에 반대한다. 단, 보험업법 시행령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강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대주주의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찬성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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