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보 사태 관련 제일은행 소수주주 권한행사 운동 계획 발표

제일은행 주주 권한을 참여연대에 위임해 주십시오

 
참여연대
, 한보 사태 관련하여 제일은행 소수주주 권한행사 운동 벌려

 

일시 및 장소 : 25() 12, 명동 상업은행 앞

 

최초로 전개되는 공익적 성격의 소수주주 운동

참여연대가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대표소송 등 전개할 계획

시민이 나서서 권력형 비리를 단죄한다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는 전현직 은행감독원장과 은행장들에 대한 시민고발에 이어, 한보철강에 거액의 부실여신을 제공한 제일은행의 소수주주를 모아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1차로 제일은행 소수주주 모집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위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가두캠페인에서는 즉석에서 소수주주들을 모집하고 증권사 객장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행사를 벌였습니다.

 

2.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하여, 한보철강에 총11천억원을 대출해준 제일은행은 그중 2천억원을

담보도 없이 대출해주는 등 위법특혜대출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신광식 현 제일은행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이러한 편법특혜 대출의 결과로, 제일은행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소액 주주들은 거액의 부실여신으로 인해 은행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은행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맡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다수의 소수주주들을 모아 전현직 은행장의 위법특혜대출사실을 조사규명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거액여신을 대책없이 밀어준 전현직 임원들을 문책하여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은행경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주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부실경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아 은행경영을 정상화하고, 소수주주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이러한 소수주주들의 권한행사는 단지 주주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숱하게 발생한 부정비리사건을 보며 분노하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권력형 비리에 대한 시민의 단죄를 내리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운동은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최초의 소수주주운동으로서, 은행 경영진들에게 책임있는 경영을 촉구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재벌들의 독주와 전횡, 금융권의 부실특혜대출, 정경유착과 같은 구시대의 악습을 일소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6. 현행법상 소수주주의 권한행사는 총주식의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가능하므로, 참여연대는 뜻있는 다수의 소수주주들을 적극적으로 규합, 5% 지분을 확보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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