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궤변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을 금지한 한은법 제103조 사실상 위반
참여연대, 한은법에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방안 마련 예정 

한국은행은 오늘(7/20)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 결정’을 의결한 지난 7월 1일의 2016년도 제 13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을 공개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즉 컨틴젼시 플랜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은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라는 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석한 결과이며, “직접·간접에 상관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한은법 제103조를 사실상 위반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초라한 모습에 대한 궁색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여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국책은행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보전해야 하는 책임은 주주인 국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를 보면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거론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은행의 발권력만이 유일한 방법인양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역할은 국책은행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한은법은 일상적 혹은 비상시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내용(제64조, 65조, 제80조)을 갖추고 있지만, 정부나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과의 거래를 금지하고(제79조) 영리기업의 소유 및 운영 참가를 금지(제103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이라는 미명과 대출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증자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한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재차 확인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한은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 또는 은행의 증자 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발동 요건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투명한 통제장치를 규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은법 및 다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곧 이런 내용의 입법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여 통화정책의 변칙적 왜곡을 막고,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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