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금감원 조치사전통지서 수령 여부 등 질의

참여연대, 투자자 보호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금융감독원의 조치사전통지서 수령 여부 공개 질의

금감원 재감리 결과도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보도 확인 요청

 

오늘(10/1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18.10.16.자 한국경제의 「[단독] 삼바 재감리도 ‘중징계’ 결론…“2012년부터 회계처리 위반”」(https://bit.ly/2QOYUpu)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 수령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 발송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재감리 결과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이르면 ‘이번 주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정오 현재 기준)가 전일 대비 5% 가량 하락하여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2018.7.12. 증권선물위원회는 ▲콜옵션 공시 누락은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 부분은 금감원의 추가 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https://bit.ly/2zGs0UH) 내린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지배력 판단 부당 변경 부분과 관련하여 재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중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 금감원이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공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금감원이 재감리를 통해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의 사실 관계 확인 ▲2018.5.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고 밝힌 것(https://bit.ly/2JKr29W)처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 등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문제는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삼성물산 간의 합병 과정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도 그 함의가 크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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