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 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따라 조양호 재선임 반대해야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

 

언론보도(https://bit.ly/2HT2Fch)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화려한 말의 성찬’ 뒤에 숨은 ‘비겁하고 초라한 현실’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https://bit.ly/2HT2Fch)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 ▲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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