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 금융위 부실심사가 자초

케이뱅크 대주주 논란, 금융위 부실심사가 자초 
자본확충 불가능한 KT에 은행 대주주 역할 기대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인가로 인한 감독실패 교정 미룬 결과

정책 실패 알면서도  밀어부친 금융위 관료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

카카오등 다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원칙 따라 엄정히 진행해야

 
최근(5/3) “은행[케이뱅크]을 살리려면 새 대주주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KT가 수용했다는 보도(http://bit.ly/2LmqP2w)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케이뱅크 또는 그 주주에 대해 향후 증자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http://bit.ly/2V3cmI4)했고, KT 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2019.4.17. 금융위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다. 2014년 우정사업본부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조사를 차치하더라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2016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KT는 이미 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는, 금융위가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부터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특혜와 편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KT의 대주주 자격 논란은 금융위가 자초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의 인가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논란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금융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정책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추진한 금융위 관료에 대한 책임 추궁과, ▲카카오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2015.10.,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악화한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자 은행법 시행령을 편법으로 왜곡 해석하여 억지로 예비인가를 준 후, 2016.6.에는 본인가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아예 대주주의 재무적 건전성 기준을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까지 삭제해 버렸다. 결국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심사되었어야 할 자본확충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채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2017.4.3. 은행업 개시 이후, 거듭된 유상증자 실패로 인한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중단만 십 여 차례가 있었다. 케이뱅크의 2018년말 기준 연체율은 0.76%로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0.13%)보다도 현저히 높고, 당기순손실 역시 약 800억원에 달해 계속 자기자본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한 때 10%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은행업 경험이 없는 산업자본의 부실한 경영능력과 충분한 자본확충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주주구성이 빚어낸 결과다. 금융위가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과 경영 능력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에 금융소비자만 불편을 겪고,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 마저 대두하게 된 것이다. 
 
은행이란 증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부채비율 1,000% 내외의 부실기업일 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뱅크의 부실은 금융위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금융감독의 결과이다. 금융위는 그 무엇보다도 엄정해야 할 신규은행 인가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그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결국, 은산분리를 훼손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은 통과되었지만, 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낙마하거나, 초조하게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코미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앞장서서 밀어부쳤던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한 때다. 
 
은행법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능력 요건 외에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의 구비를 요구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추가로 진행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은행산업의 안전성(safety), 건전성(soundness) 및 안정성(stability)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의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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