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태영 윤석민 회장·SBS 박정훈 사장·SK 최태원 회장 등
SK 3세 소유 후니드 통한 배임·사익편취 고발, 공정위 신고

각종 합병 후에도 SK 3세·태영 총수 실소유주 의심되는 후니드,
SBS·SK·태영건설 등과 적정가격보다 높게 수의계약, 급성장해

재벌 간 계열회사 합병을 통한 신종 악질 일감몰아주기 수법 의심

일시 및 장소 : 2019. 05. 21. (화) 10: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20190521_태영·SK그룹배임사익편취혐의고발

 

  1. 취지와 목적

  • 오늘(5/21)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 등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하고, 최태원 SK 회장, SK그룹 3세 최영근 씨, SKT 대표이사, SK하이닉스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을 진행함.

  • SBS노조 등(http://bit.ly/2VuS4rd)에 따르면, 2004년 설립된 급식위탁업체 후니드는 SK그룹 3세 최영근씨 등 삼남매의 지분율이 70% 이상이었으나, 2013년 윤석민 회장 지분율이 99.9%였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한 뒤 최영근씨 등 67.71%, 윤석민 회장 15.38%로 지분율이 낮아짐. 2016년 최영근씨 등의 지분 38.71%가 페이퍼컴퍼니 격인 베이스에이치디로 넘어갔고, 2018년 베이스에이치디의 100% 자회사 에스앤아이가 동지분 및 윤석민 회장 지분(10.48%)을 넘겨받아 후니드의 최대주주(49.19%)가 됨. 이에 최영근씨 삼남매 및 윤석민 회장이 지분 양도를 가장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됨.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 2013년 이후 후니드와 SBS 등 계열사와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 체결하면서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보다 약 5%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하여 최소 총 40여억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친 것으로 보임. 또한, 2013년 합병 이후 후니드는 윤석민 회장과 최영근 씨 등에게 각각 28억 원, 98억 원을 배당했으며, 합병 전 2012년 후니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66억 원, 41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002억 원, 1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함.

  • 또한,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약 5%이며, 중소급식업체 평균은 2~3%인 상황에서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후니드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6%에 달함. 이에 태영그룹과 SK그룹 계열사가 후니드에게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의 급식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함.

  • 총수가 다른 재벌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후니드)·계열사(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악질적 신종 수법으로 보이며, 이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배임 등 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등 관련 범죄 혐의 또한 심각한 문제임.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검찰 진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공정위의 사익편취 관련 조사를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SK 3세 기업 후니드 통한 태영·SK그룹의 배임· 일감몰아주기 혐의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5. 21. 화 10: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참여연대 정책위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본부장

    •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종보·이주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 이지우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3. 고발 주요 내용

     1) 고발취지

  •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은 1996년 이후 태영매니지먼트, 2013년 이후 후니드와 SBS 등 계열사와의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 체결하면서 태영매니지먼트 및 후니드에 타 업체보다 약 5%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하여 최소 총 40여억 원의 손해를 SBS 및 그 계열사들에게 끼침.

  • 2013~2019년 현재까지 SBS·SBS플러스 등 태영그룹 계열사들은 시설관리부분에서 후니드에게 적정 금액보다 5%의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총 3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출하여 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또한, 2017~2019년까지 SBS·SBS플러스 등은 급식·방송제작 분야에서 미디어센터를 통해 후니드에 역시 5% 대의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45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출하여 22.5억 원의 손해를 입음. 이를 통해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사장이 윤석민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합병 후 후니드(15.38%)에 이득을 제공하고자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경법 상 배임죄가 적용됨.

  • 또한, 위와 같이 윤석민 회장 등은 (구)태영매니지먼트 및 합병 후 후니드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부당지원행위를 자행함.

     2) 특경법 상 배임 혐의

  • 사실관계

1996년 설립된 태영매니지먼트(당시 윤석민 회장 지분율 99.99%)는 SBS의 주요 용역 독점을 통해  2012년 매출 204억원, 영업이익 5.5억 원에 이르는 회사로 성장함.

– 2004. 12. 설립된 위탁급식업체 후니드는 2013. 11. 태영매니지먼트 흡수합병 전까지 SK그룹 3세 최영근씨 삼남매가 70%를 소유함. 설립 직후부터 후니드는 SK그룹의 각종 급식 및 인력 서비스를 수주해 2005년 각 115억원, 5.3억 원이던 매출 및 영업이익이 2018년 각 2,002억 원, 10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함.

– 후니드는 태영매니지먼트 흡수합병 후 SBS, SBS플러스, 태영건설 등 태영그룹 계열사 용역까지 수주하기 시작함. 태영건설 여의도·마포사옥 관리, SBS 목동, 상암동, 등촌동, 일산탄현 4개 사업장의 시설 경비, 미화, 운전 등 대부분 용역업무를 맡은 후니드는 2017. 1. 티미디어웍스 합병 후 아예 자체 미디어제작센터를 운영하며 SBS플러스의  방송중계, 촬영, 미술 등 프로그램 제작 파견 용역까지 수행함. 후니드는 SK그룹 내지 태영그룹 외 다른 거래처가 없으며, 시설관리, 청소 등 단순관리업무는 물론 급식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파견인력 제공까지 다양한 분야의 일감을 몰아받음.

  • 타 용역업체 및 타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

– 2017년 기준 후니드는 SBS 및 SBS 계열사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일반관리비 약 5%, 기업이윤 약 4%라는, 타업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MBC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영업이익의 합이 용역대금의 총 금액의 5%가 되도록 7개 파견업체들과 계약을 맺음. KBS의 경우 100% 자회사에 용역대금의 4.55%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SBS는 후니드에만 총 용역대금의 10%을 보장하는 등 타 3개 용역업체 및 방송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함.

  • SBS 및 계열회사들의 재산상 손해

– 2013년~2019년 후니드는 SBS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매해 2.6억 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편취해 SBS 측에 총 18여억 원의 손해를 끼침. 또한, 2017~2019년 SBS의 차량 및 경비, 급식 업무 및 SBS플러의 방송 관련 용역계약을 수의로 체결해 올린 최소 450억 원의 매출 중 5%인 22.5억 원을 편취함. 이는 윤석민 회장만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과다한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배임행위로 처벌되어야 함.  

     3)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혐의

  • 후니드가 SBS 등 태영그룹 계열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각종 도급 인력 파견 및 사무·기술보조 등 타사와 자유경쟁이 가능한 영역임. SBS 경영진에 따르면 후니드의 2018년 매출은 2천여 억 원 중 SBS가 차지하는 비중만 5%로, 이는 약 100여억 원에 달함. 또한 후니드는 SBS 외에도 SBS플러스, SBS A&T, 태영건설 등 태영그룹 계열사와 SK그룹으로부터도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

  • SBS 등의 경영진은 SBS 일산제작센터, 등촌동공개홀 보안용역을 타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반관리비 5%, 기업이윤 4%)으로 후니드와 수의체결함. 각 계열사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업체에 대한 고려 및 경쟁입찰 없이 오직 후니드만이 SBS의 용역을 수주함. 결국 후니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음.

    4.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 주요 내용

     1) 피신고인들의 관계

  •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된 후니드는 2004. 12. 당시 SK그룹 창업주인 故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자녀들인 최영근씨 삼남매가 70%가 넘는 지분을 보유했던 중소급식업체이며, 창업주 일가라는 이유로 SK그룹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SKT·SK이노베이션·SK건설·SK케미칼·SK C&C 등 대부분 SK그룹 계열사 직원식당의 급식을 제공함.

  • 후니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3년 각 928억 원, 54억 원에서 2017년 각 1,888억 원, 114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지난 3년간 6%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계열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5%)보다도 높은 이 수치는 SK그룹의 전폭적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했음.

  • 2013. 11.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흡수합병 이후에도 일감을 주는 계열사가 SK와 태영그룹 중 어느 곳인지에 따라 舊후니드, 舊태영매니지먼트 사업부문이 별도 운영되고, 이익 또한 별도 수취하는 것으로 보임. 결국 SK그룹과 태영그룹은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2013년 합병을 통하여 후니드를 각 그룹의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 것에 다름 아님.

  • 이후 2016년 최영근씨 삼남매의 지분 중 38.7%를 인수한 베이스에이치디는 직원이 6명에 불과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상장기업을 인수·매각해 차익을 노리는, 이른 바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임.

  • 즉, 직원 수가 2,600명이 넘으며 SK·태영그룹의 일감을 몰아받는 알짜회사이자 SK그룹 3세 및 윤석민 회장이 높은 지분을 보유한 후니드를, 직원이 6명에 불과한 베이스에이치디가 인수하였으며, 그 후에도 SK와 태영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여전히 높은 용역대금으로 후니드와 수의계약 체결 중임. 이에 최영근씨 삼남매와 윤석민 회장이 그룹 차원의 노골적 일감몰아주기라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베이스에이치디 명의를 이용한 우회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베이스에이치디는 여러 보유 기업 지분 중 후니드 지분 전량만을 기업 내부 정보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 유한회사 방식으로 ‘에스앤이아이’를 설립, 양도했으며 현재 이 에스앤이아이는 지분율 49.2%로 후니드 최대주주임.

     2)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계열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영근씨 삼남매는 SK그룹의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과 5촌 이내 혈족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또한, 최영근씨 삼남매는 그 실질이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 베이스에이치디를 통하여 후니드 주식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제명의로 여전히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 중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약 5%이며, 중소급식업체 평균은 2~3%인 상황에서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후니드의 지난 3년간 영업이익률은 6%에 달하며,  지난 4년간 매출액, 영업이익이 모두 2배 이상 성장함. 이에 SK그룹 계열사 등이 후니드에게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의 급식 용역 대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함.

  • 사업기회의 제공

–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건설 등 공장의 라인, 건설 현장 등이 있어 급식 사업의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나 급식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두는 다른 대기업들과 달리 후니드에 급식 사업 용역을 맡기고 있음.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매출액이 2013년 928억 원, 2014년 1,407억 원, 2015년 1,510억 원, 2016년 1,505억 원, 2017년 1,888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푸드서비스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때, 후니드가 급식 사업으로만 SK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얻는 매출은 연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후니드가 SK그룹에 공급하는 미화, 보안 등 인력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출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임.

– 후니드는 태영매니지먼트 합병 후 추가된 태영그룹 관련 사업장 이외에는 SKT본사, SK건설 본사, SK네트웍스 본사, SK하이닉스 이천, SKI 대덕연구단지, SK 케미칼 청주공장, SK건설 증평 현장, SK 머티리얼즈, SK 케미칼 울산, 안동 공장 등 대부분 SK그룹사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 즉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은 후니드와 관계를 지속하면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음.

 

     5. 결론

    1) 태영그룹 관련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

  • 윤석민 태영 회장·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의 후니드에 대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SBS 등을 비롯한 태영그룹 회사들에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후니드에만 지속적인 매출을 특혜로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함. 또한 ‘방송’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방송사의 사주(社主)  및 경영진이 그 계열사의 이익을 유출하여 사주 배불리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임.

  • 이에 이들의 특경법(업무상배임) 위반·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과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함.

     2) SK그룹 관련 검찰 진정 및 공정위 신고

  • SK그룹 또한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SK그룹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의 급식용역을 몰아줌. 또한, 총수가 다른 재벌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후니드)·계열사(태영매니지먼트)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뒤, 베이스에이치디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신종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이 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진정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함.

 

 

 

20190521_태영·SK그룹배임사익편취혐의고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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