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주장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주장 관련 질의서 발송

‘적폐 청산 거부하는 공정위’ 주장의 실체 확인하고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 ▲재벌 총수 계열사 신고 누락 봐주기,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외부자 면담지침 개정 왜곡 등 
유 심판관리관 주장한 공정위 비리 의혹 관련 질의

 

오늘(4/3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하 “유 심판관리관”)이 주장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 시도, ▲재벌 총수 계열사 신고 누락 봐주기,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및 ▲외부자 면담지침 개정 왜곡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현재 유 심판관리관과 공정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그 현실의 무게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정위에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언론인터뷰 등을 통한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공정위와 대기업 간 깊은 유착관계로 인해 공정위 심결이 부당하게 왜곡되고 있다. 부적절한 관행과 유착의 통로는 공정위 퇴직관료와 이들을 영입한 대기업 및 대형 로펌인데, 개별적인 사건에서 공정위 현직관료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를 퇴직한 퇴직자가 민원인과 규제자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고, 이런 역할을 위해 퇴직후의 취업을 보장받는 행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민원인과 규제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개선 노력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시도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조직적인 거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 조직 내부에 관경유착의 그늘이 넓게 드리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관경유착이 관료주의와 결합하여 공정위 조직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공정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공정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혹은 투명하게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적폐 청산을 거부·은폐하는 공정위’ 주장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유 심판관리관이 제기한 문제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 시도, ▲재벌 총수 계열사 신고 누락 봐주기,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및 ▲외부자 면담지침 개정 왜곡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게 된 것이다. ‘적폐 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 1호 공약이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성찰 없이는 그 어떤 개혁이나 적폐 청산도 이뤄낼 수 없다. 제기된 의혹과 정황에 대한 공정위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주장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서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은폐 시도 의혹

1. 2012년 사건

<사건의 배경과 질의 이유>

(1) 사건의 배경

2011.10.4.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마치 인체에 안전한 것인양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이하 “2012년 사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일은 2011.9.29.)

공정위 업무에 관한 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주체인 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이고, 규제자인 공정위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하여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이후에만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표시광고법의 주요 규정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제1호),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자신의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 책임을 지며(제5조 제1항), 공정위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의 핵심 쟁점

공정위는 2012.7.24. 보도자료(http://bit.ly/2XFQ2Gs)를 통해 PHMG/PGH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4개사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CMIT/MIT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애경,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는 “유해성이 없”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애경 및 이마트 제품은 유해성이 없다고 기술한 공정위 2012.7.24. 보도자료>

pwngao1WYQlVwGUEN2G8GiyyyIA6zWO0oMsgSk5H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3개월(‘11.9~12월)간 동물흡입실험을 한 후 최종 결과(http://bit.ly/2ISTOZN)를 발표하며 “CMIT/MIT 주성분 제품(시중유통 총4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명령을 발령하지 않으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고시(’11.12.30)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며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정위 보도자료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혹은 유해성) 여부가 공정위 업무의 본령이 아니라서 질병관리본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사업자 의무를 추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공정위의 직무유기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실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실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표시광고법 제5조에 관한 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안전성은 국가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등이 실증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CMIT/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점이므로 공정위는 안전성 광고의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성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실제로 이런 광고를 했음) 표시광고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4) 질의의 이유

그런데 과연 이런 측면에서 2012년 당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1>(표시광고법에 의한 실증 자료 제출 요청 여부) 2012년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및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애경, 이마트, 또는 에스케이케미칼 등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자료(이하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2>(실증 자료 제출 및 확보 노력 여부) 만일 공정위가 위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공정위는 그 실증 자료를 제출받았습니까?

<질의 1-3>(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증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면) 애경, 이마트 등 대상업체에 대하여, 공정위는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1-4>(유해성 없다는 보도자료 배포 경위)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없고, 오히려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라며 “국민들에게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만일 애경, 이마트, 또는 에스케이케미칼 등이 안전성에 관한 실증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공정위가 2012.7.24.자 보도자료 제2쪽 하단에서 “애경, 이마트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4개사 제품은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사건

<사건의 배경과 질의 이유>

(1) 사건의 배경

2016.4.21.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동 제품을 제조한 에스케이케미칼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이하 “2016년 사건”)하였습니다. 이 때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단독 사용 피해자를 인정한 2015.4.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공정위 실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누락하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가습기 살균제 TF 보고서 제6쪽)

(2) 2016 사건의 쟁점

2016년 사건의 쟁점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 공정위의 권한과 의무를 다했는가2016년의 사건 처리가 2012년 사건 처리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왜곡된 부분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2016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습기 메이트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심의절차 종료’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제5조를 활용하여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안전성 광고를 한 애경 등에 대해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증 책임을 지웠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주장

공정위의 2016년 사건 처리에 대한 이런 일반적 문제제기에 더하여 이 사건을 내부에서 지켜 본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유 심판관리관”)은 언론인터뷰(http://bit.ly/2ULQdOo) 등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정위 비리를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즉 2016년에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관해서 상당한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처리의 잘못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재조사, 재심의를 주장했던 목소리를 침묵으로 이끌고 간 점은 단순한 과거 잘못의 은폐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큰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첫단추를 잘못 꿴 이후 조직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1-5>(2016년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일자) 2016.4.21.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동 제품을 제조한 에스케이케미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이하 “2016년 사건”)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을 접수한 일자 및 조사에 착수한 일자는 각각 언제입니까?

<질의 1-6>(실증 책임 추궁 여부) 언론 보도(http://bit.ly/2Iwnr2P)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평가결과보고서」(제6쪽)를 종합하면, 2016년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누락하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애경과 에스케이케미칼에게 표시광고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한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7>(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윗선의 지시 여부) 공정위의 사무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2016년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인체에 안전한 성분(또는 안전한 제품, 안전한 효과 기타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만한 일체의 표현)’이라고 광고한 행위 및 ‘기업의 실증 책임’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지시(조사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묵시적 암시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

<질의 1-8>(법위반 보고에 대한 윗선의 조치사항 관련)  피신고업체인 애경과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또는 안전한 제품, 안전한 효과 기타 소비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만한 일체의 표현)’이라고 표시·광고’하였다면서 대상업체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라는 실무자의  보고 일시 및 그 보고에 따라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또한 상정 안건의 내용이 대상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피혐의 사실 관련 공소시효 만료시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는지 여부 및 (만일 포함하였다면)  피혐의 사실 관련 공소시효 만료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질의 1-9>(2016.8.12. 소회의의 합의불성립 여부 및 전원회의 회부 여부 관련) 대상 업체들과 관련한 안건을  2016.8.12.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다룬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당시 회의 때 고발 등 조치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소회의 만장일치 합의 불성립시 해당 상임위원은 전원회의에 안건을 회부할 의무가 있는 바, 전원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회의록과 관련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임위원 및 담당자가 이미 합의 불성립으로 종결된 소회의 이후  소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0>(2016.8.19. 소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경위 관련) 상임위원 및 담당자들이 2016.8.19.자로 별도의 소회의 개최없이 “심의절차 종료”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소회의 개최없이 어떻게 회의결과가 “심의절차 종료”로 정리되었는지 등과 회의록상 기재된 소회의 일시를 밝혀주시고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1>(소회의 위원에 대한 합의 종용을 위한 접촉 여부) 공정위 소속 공무원(소회의 위원 포함)은 2016.8.12. 소회의 종료 이후부터 2016.8.19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심의절차 종료” 또는 “전체회의 불상정”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소회의 위원을 접촉(대면 및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1-12>(공정위 퇴직자의 사건 담당자 접촉 여부) 2016년 사건 심의와 관련하여 SK 그룹 계열회사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2016.7. ~ 2016.8. 사이에 공정위 서울사무소 또는 2016년 사건 담당 제3소회의 위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1-13>(외부인사 면담 금지 지침의 존재 여부) 2016.7. ~ 2016.8. 당시 유효한 공정위의 내부 규정(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수칙 일체를 지칭함, 이하 같음)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퇴직자 또는 담당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 외부인사를 접촉(대면 및 비대면 접촉을 모두 포함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해당 규정(관련 규정이 복수라면 복수의 규정 모두)의 전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4>(유 심판관리관의 재조사, 재심의 요구 묵살 여부) 공정위는 2016.9. ~ 2016.12. 사이에 ‘처분시효와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 및 재심의하여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 심판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후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7.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의 은폐 의혹

(1) 사건의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17.9.29.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2017.12.19. “2016년 처리과정 중 일부 절차적 문제점과 위해성을 엄격하게 인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TF 활동의 결과 공정위 소속 공무원중 문책의 대상으로 건의된 사람은 없었으며 공정위 차원에서의 재조사, 재심의 역시 없었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은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 및 법원에서 패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15>(유 심판관리관 보고서 보고 여부) 2017.7. 유 심판관리관이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위반 관련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재심의 보고서(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가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아니면 이를 대체한 상급자의 위원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와 그 보고 시점(보고되지 않았다면 어느 단위에서 종결되었는지 여부 및 그 근거)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6>(환경부에 대한 질의와 회신 관련) 2017.7.말경  공정위 00 국 00과(홍 모과장 근무 부서)에서  환경부에  ‘2017.7.을 전후한 시기에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비로소) 인정하여 공정위에 알려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질의방식 및 그 관련 자료와 이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일시, 회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7>(환경부 회신 내용과 배치되는 공정위 보도자료 배포) 공정위는 2017.9.15. 연합뉴스(http://bit.ly/2Iwnr2P) 등 다수의 언론이 애경과 SK(SK케미칼을 지칭)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가 묵살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에 대해 2017.9.15.자 보도참고자료(http://bit.ly/2GBXaxX)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공정위는 2016년 사건의 심의절차 종료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최종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근거자료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보도참고자료의 작성 시점 당시, 위의 공정위 해명이 <질의 1-16>에서 언급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과 배치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질의 1-18>(이해관계자의 TF 참여 제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9.29.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이하 “가습기 살균제 TF”)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실무단장을 맡은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위반 신고 사건 처리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당해 사건 처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이해상충으로 보여지는 바,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19>(공소시효 및 처분시효 도과 후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이유) 공정위가 애경 등에 대한  2016.4. 접수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행정처분 시효가 2016.8.로 도과된다고 2016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조사 등이 없이  2018.2.7.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애경과 이마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http://bit.ly/2UMlp51)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8.3.29. 이 고발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법원은 각각 2018.12.27.(이마트), 2019.1.20.(애경)에 처분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이처럼 별도의 재조사 없이 종전의 논리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한 이유와 논거가 무엇입니까?  

 

[2] 기타 공정위 비리 포착 및 신고

1. 재벌 총수들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1) 사건의 배경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위 재벌)은 매년 계열 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 이명희 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등은 일부 계열회사를 신고에서 누락하였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68조 제4호,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계열회사를 신고에서 누락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정위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들 재벌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8.6.20.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이후, 2018.11.21. 이들 재벌 총수를 약식 기소하고, 법원은 2018.12.21. 약식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그 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등 사건을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http://bit.ly/2V0yE26).  

(2)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

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신고의무는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고, 벌칙은 제68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가 내린 ‘경고’ 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6조 및 제67조의 벌칙이 적용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계열회사 신고의무 누락은 제68조의 벌칙이 적용되는 위법행위이므로 전속고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신고 의무 및 누락시 벌칙 조항>(2017.4.18. 개정 이전)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71조(고발)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0.>

 

이에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계열회사 신고 누락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2-1>(유 심판관리관의 보고 여부 I) 2016년 국정감사 종료 후, 정채찬 위원장 및  사무처장은 재벌총수들의 계열회사 신고 누락행위를 고발해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 심판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하였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2>(유 심판관리관의 보고 여부 II) 2017년 상반기 중, 정재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 심판관리관이 작성한 법 제68조의 해석에 따른 조치 수준의 적정성 검토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목으로 공정거래법 제68조 관련 형사고발 조치와 공정위 차원의 경고 조치의 적정성을 비교·검토한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3>(유 심판관리관의 보고 여부 III) 2017.7경 김상조 위원장은 유 심판관리관으로부터 신세계 이명희 회장, 카카오 김범수 의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8조 제4호의 벌칙 규정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보고(비공식 구두 보고나 건의 등 그 의사표시의 형태를 불문함)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2-4>(기업집단과의 검토보고서상의 의견) 2017.7.19.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방안 검토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까? 재벌 총수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위반에 대하여 동 보고서의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법률상 근거 없는 경고 조치로 종결’과 ‘공정거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검찰 고발’ 중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해당 검토보고서도 함께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5>(‘경고’ 처분 방침 결정 경위) 공정위는 기업집단과를 통해 2017.7.19.자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조치방안 검토를 제출받고, 2017.8.30.자  전원회의 또는 「토의안건 결과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김상조 위원장, 부위원장, 3인의 상임위원 등 5명 찬성의 다수결로서 재벌 총수들의 계열회사 신고 누락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고 공정위 차원의 ‘경고’ 조치로 종결하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2-6>(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 이외에 별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하여 고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와 재량권 행사와 관련한 내부의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사건

(1) 사건의 배경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사건에서 이제까지 팩트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는 2016.3.3. 성신양회(주)(이하 “성신양회”)를 비롯한 6개 시멘트 제조업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6.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http://bit.ly/2W4kjhN)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의 담당 사무관은 2016.5.초 경 성신양회 사건을 대리하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모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공정위 송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김·장 합동법률사무소로 옮긴 소위 ‘전관’인 모 변호사는 ▲2015년도의 당기순손실이 예상 과징금을 선반영한 결과이고, ▲공정위에 과징금 감경을 신청할 때는 이를 선반영한 결과를 논거로 활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주장하는 이의신청 추가의견서를 2016.5.12.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또 다른 언론보도(http://bit.ly/2GIFvDg)에 따르면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하게 된 경위는 담당 과장이 “전화 한 번 해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담당 사무관은 이의신청 추가신청서가 접수된 당일인 2016.5.12.에 ▲과징금 감경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새로운 과징금은 218.3억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였고, 담당 과장과 유 심판관리관이 모두 같은 날 결재를 마쳤으며, 그 후 성신양회는 2016.6.3.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16.9.12. ‘3개 드라이 몰탈 제조사의 담합’ 사건의 공정위 담당자가 성신양회의 재무제표에 과징금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7.2.17. 과징금 감경을 취소하고 2017.4. 과징금을 재부과하였고,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여 부당 감경된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였습니다. 그 후 공정위는 2018.2.1. ~ 2018.4.13.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 2-7>(전화 접촉의 경위) 최근의 언론보도(http://bit.ly/2GIFvDg)에 따르면,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사건에서 담당 사무관이 소위 ‘전관’인 성신양회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가 담당 과장이 ‘전화 한 번 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경 사건에서 담당 과장은 담당 사무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2-8>(신청서 및 의견서의 전산 시스템 등록 여부 및 시기) 위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심판관리관이 전산 시스템을 확인하던 당시 “감경 요청을 하지 않은 첫번째 신청서는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 심판관리관이 언급한 첫번째 신청서는 2016.3.23.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3.23.자 위 신청처와 2016.4.11.자 제1차 의견서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된 일시는 언제입니까?

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자 면담 지침 체계 정비

<사건의 배경과 질의 이유>

(1) 사건의 배경

2018.10.1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2012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외부 인사와의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매우 엄격한 면담 지침이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경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공정위 퇴직자가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실무자나 담당 상임위원을 접촉하는 관행이 부적절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유 심판관리관의 업무개선 노력과 방해 주장

유 심판관리관은 2017. 4. 공정위 퇴직자가 공정위 상임위원이나 직원을 찾아와서 소위 ‘사건 관련 설명’을 하거나, 대형 로펌 내지 대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알선하던 관행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를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로 개선하는 절차규칙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2012.9. 김동수 위원장 시절에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 그 존재 자체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면담 지침을 정비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유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감사담당관을 시켜서 ‘퇴직자들이 구체적 사건 관련 상임위원 면담 행위를 공식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퇴직자 접촉을 허용하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내부 공지사항에 게시한 후, 이 내용을 대형 로펌과 대기업 대관업무하는 퇴직자들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3) 유 심판관리관 주장의 함의 및 질의 이유

공정위를 퇴직한 퇴직자가 재직시의 연줄을 이용하여 민원인과 규제자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고, 이런 역할을 위해 퇴직후의 취업을 보장받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또한 지상욱 의원의 질의를 통해 그 존재가 공개된 2012.9. 김동수 위원장 시절에 제정된 면담지침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민원인과 규제자가 투명한 상황에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정당하고 중요한 업무개선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일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런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좁은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적폐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고 오히려 적폐를 온존, 유지시키는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질의 2-9>(2012.9. 제정 면담지침의 주요 내용과 개정 연혁) 2012.9.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당시) 재임 시절에 제정한 외부 인사와의 면담 형식을 규정한 면담지침(구체적인 명칭과는 상관없이 외부인사들이 공정위 소속 공무원을 면담하는 것을 규율하는 내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제·개정 연혁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0>(의견청취절차 규칙의 제개정) 공정위는 2017. 4.경  공정위 상임위원이나 직원을 찾아와서 소위 ‘사건 관련 설명’을 하거나, 대형 로펌 내지 대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알선하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로 개선하는 절차규칙 개정을 하였습니까? 그 규칙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1>(유 심판관리관의 업무개선 계획 보고 관련) 2018. 상반기중 유 심판관리관은 ‘면담지침’ 및 ‘의견청취절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퇴직자를 매개로 하여 대기업, 대형 로펌 관계자와 공정위 상임위원간의 비공식 면담 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12> 이와 같은 비공식 면담관행 개선추진의 취지와는 달리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퇴직자들이 구체적 사건 관련 상임위원 면담 행위를 공식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퇴직자 접촉을 허용하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내부 공지사항에 게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