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에 기업 내부거래 비중 개선 및 사익편취 혐의 회사 조사·제재 현황 질의

참여연대, 공정위에 기업 내부거래 비중 개선 및 
사익편취 혐의 회사 조사·제재 현황 질의

일감몰아주기, 승계 등 총수일가 사익위해 회사 이익 편취에 이용 

삼성·SK 등 10개사 조사 착수했으나, 실제 진행사항 알기 어려워

공정위의 분발 및 사각지대 없애는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해

 

오늘(4/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018. 10.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이하 “2018년 정보공개”)> 발표(https://bit.ly/2UoFysH) 이후, 당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들 중 ▲2017년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던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 개선 현황 및 ▲공정위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익편취 혐의가 있다고 밝힌 회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사익편취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공정위에게 사익편취 혐의 회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 현황과 이를 통한 개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018년 정보공개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20%이 넘으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지정된다. 규제 대상 47개 그룹 194개 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2개 그룹(SK, LG, GS, 한화, 현대중공업, CJ, 부영, 대림, 영풍, 효성, KCC, 코오롱) 소속 25개 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5개 그룹(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셀트리온, 세아, DB, 호반건설, 동원,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유진) 소속 39개 사 등 총 27개 그룹 64개 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2018년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9.7%)에서, 총수없는 집단(10.9%)보다는 총수있는 집단(12.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의 비례관계는 단순 총수일가 지분율에 비하여 더욱 뚜렷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20%가 넘는 이들 27개 그룹 64개 사 중 비상장회사가 52개 사였고,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80% 이상인 회사의 수는 34개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 재벌대기업이 즐겨 사용해오던 편법적 승계방법, 즉 비상장회사 설립 후 그 지분을 재벌 2·3세 등 승계후보자들이 나눠갖고, 해당 회사에 그룹 전체의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시킨 뒤,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시키거나 주요 계열회사와 합병시키는 등의 꼼수가 여전히 횡행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SK(42.8조 원), 현대자동차(31.8조 원), 삼성(24.0조 원), LG(20.8조 원), POSCO(11.5조 원) 등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5개 기업집단의 경우, SK그룹의 ㈜SK나 LG그룹의 ㈜LG와 같은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없음에도 5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합계가 131조 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191.4조 중 높은 비중(6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 이하이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아직도 주요 대기업집단 내에서 대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현행 내부거래 규제가 매우 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18년 정보공개 내용 중에는 상장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자회사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이 포함돼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와 한진그룹의 한진칼(25.34%) 등 일부 상장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 매우 근접한 미만으로 맞추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또한 규제대상 60개 기업집단 중 39개 그룹의 ‘4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모회사’가 ‘자신이 지분율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126개에 대해 2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의 삼성물산(3개), 삼성생명(4개)의 자회사, SK그룹의 ㈜SK의 자회사 3개, LG그룹의 ㈜LG의 자회사 4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현행 법망의 ‘구멍’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20%로 일원화하고, 총수일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규제 가능하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18. 11. 27.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2019. 3. 여당의 10대 패스트트랙 지정 계획 법안에도 포함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개별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승계작업 등 사익편취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내부거래 근절 등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https://bit.ly/2vbqzIF)과 100대 국정과제(https://bit.ly/2RX8ESO) 중 공정위 분야에도 포함되어 있다. 언론에 따르면(https://bit.ly/2Zb19bX), 공정위 2017. 6. 이후 하림,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삼성, SK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관련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https://bit.ly/2Zb19bX)는 2018. 11. 22. ‘태광, 하림, 대림, 금호 등 4개 그룹의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한 사익편취를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들 회사에 관한 사익편취 현황 조사 결과나 사익편취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제재 내역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https://bit.ly/2Pe2Q3z)로 강조해 온 사익편취 관련 개선활동의 진행상황을 질의하게 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과 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공정위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붙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현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현황 관련 질의서

 

<질문 1>

공정위의 2018. 10. 10.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https://bit.ly/2PboXI1),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2개 그룹(SK, LG, GS, 한화, 현대중공업, CJ, 부영, 대림, 영풍, 효성, KCC, 코오롱)의 25개 사(<표 1> 참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15개 그룹(중흥건설, 한국타이어, 태광, 셀트리온, 세아, DB, 호반건설, 동원,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넥슨, 삼천리, 한진중공업, 하이트진로, 유진)의 39개 사의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에 대한 조사나 제재 등을 위해 어떠한 활동 계획이나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업집단 및 회사별로 자세한 계획 및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

기업집단명

상장여부

회사명(2017년 내부거래 비율(%))

SK

상장

㈜SK(39.83)

LG

상장

㈜LG(53.00)

GS

상장

㈜GS(21.78)

비상장

㈜보헌개발(97.19), ㈜승산(40.44), ㈜GS아이티엠(70.63)

한화

비상장

에이치솔루션㈜(79.35)

현대중공업

상장

현대중공업지주㈜(57.61)

CJ

상장

㈜CJ(74.77)

비상장

㈜조이렌트카(20.02)

부영

비상장

㈜부영(62.73), 부강주택관리㈜(94.95)

대림

비상장

에이플러스디㈜(50.03)

영풍

비상장

영풍개발㈜(20.86)

효성

비상장

㈜신동진(37.71), 갤럭시아디바이스㈜(48.56),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35.77)

공덕개발㈜(89.92),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63.47)

KCC

비상장

㈜동주상사(23.19), ㈜상상(91.02), ㈜티앤케이정보(97.12), 세우실업㈜(54.52)

코오롱

상장

㈜코오롱(76.63)

비상장

코오롱베니트㈜(20.33)

 

<질문 2>
공정위의 정보공개에 따르면 SK(42.8조 원), 현대자동차(31.8조 원), 삼성(24.0조 원), LG(20.8조 원), POSCO(11.5조 원) 등 내부거래 금액 상위 기업집단 5개의 경우 SK그룹의 ㈜SK, LG그룹의 ㈜LG 등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의 합계가 131조 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금액 191.4조 원의 약 2/3(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이러한 높은 내부거래 금액에 대한 조사나 제재 등을 위해 어떠한 활동 계획이나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업집단 별로 자세한 계획 및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언론(https://bit.ly/2Zb19bX)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 6. 이후 하림,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삼성, SK등 10개 그룹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9년 관련 제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에 대한 조사나 제재 등을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활동 계획이나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업집단 및 회사별로 자세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언론(https://bit.ly/2Zb19bX)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8. 11. 22. ‘태광, 하림, 대림, 금호 등 4개 그룹의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한 사익편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에 대한 조사나 제재 등을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활동 계획이나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업집단 및 회사별로 자세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공정위가 지금까지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조사나 제재 등을 했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추가적 개선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업집단과 개선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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