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위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만시지탄

금융위의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만시지탄 

당초 금융위의 부실한 케이뱅크 인가에 따른 감독실패의 뒤늦은 교정

케이뱅크 증자 실패로 인한 뱅크런 가능성 등 금융불안정에 유의해야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 필요

 

어제(4/17),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KT(이하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다고 발표(http://bit.ly/2UsbOv2)하였다.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하도록 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의2 제3호에 따른 것이다. 2015. 10. 시작된 예비인가 당시부터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을 사실상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불법과 편법 시비에 시달리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비로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임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케이뱅크 증자가 실패하여 자칫 뱅크런 등 금융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위는 이제까지의 과오를 인정·반성하고, 사실상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처리할 것 등을 촉구한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 문제였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법등 관련 법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이미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금융위가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 ▲동일인인 황창규 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심사 중단’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 중단 결정을 통해 KT의 벌금형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은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비록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이 자칫 케이뱅크 발(發) 금융불안정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증자는 더욱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케이뱅크 소수 주주들이 투자지분을 KT에게 넘기거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케이뱅크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외쳤던 (그러나 이제까지 줄곧 실패했던) ‘비례적 증자’가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만일 케이뱅크 증자가 실패하고 영업중단이 불가피하게 지속될 경우 자칫 뱅크런 등 금융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케이뱅크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감독정책이 법과 원칙을 위배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첫 번째 사건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결정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당면한 ㈜카카오의 카카오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전력, ㈜카카오의 동일인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재판 진행 등은 모두 KT의 경우와 사실상 동일한 사례들이다. 특히 공정위는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미한 사안’으로 치장하여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경고’로 처리하는 편법을 자행했으나, 2018.6.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약식 명령(1억원)으로 이미 사법적 판단의 첫단추는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가 만에 하나라도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를 동원하여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어물쩡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조하건대, 참여연대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