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고자

 

20190514_채무자회생법_기자회견-1

 
오늘(5/14)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의 소개로,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동법 시행 이전에 신청한 회생신청 건이라도 면책 또는 폐지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변제기간 상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의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습니다.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야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이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회생신청·인가 시점이 법 시행 전·후 중 언제인가에 따라 간발의 차이로 회생변제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등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통해 법시행 전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2019. 3. 19.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2018마6364)한 직후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업무 지침을 폐기하였습니다. 즉, 입법취지를 훼손한 대법원의 결정이 회생법원의 후퇴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의 변경인가 결정에 적극적으로 항고한 채권자들이 주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자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심전문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변제기간 단축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7천만원의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아니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급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월 80만원의 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달 연체 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데다, 변제계획안 변경이나 특별면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까다롭게 진행되는 현실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일이 아님에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많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해왔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있지만, 법원은 채권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변제기간을 상한에 맞춰서 결정해왔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담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연결하는 문제 역시 계속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했던 채무자를 보다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력이 갈수록 둔화되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 규정 미비로 인한 채무자 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를 통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원이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변제계획을 인정하도록 하는 활동 또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05. 14. 화 10:00 / 국회 정론관 
  • 주최 : 금융소비자 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
  • 발언 및 참석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소개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
    • 청원 취지 1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청원 취지 2 :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청원 취지 3 : 김미선 상임이사, 주빌리은행
    • 청원 취지 4 :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 이유

가.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 단축 개정 배경

개인회생절차의 입법적 모델인 미국 파산법(제13장)은 1978년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였고,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정한 채무조정제도를 사실상의 노예제도로 여겨왔음. 일본 민사재생법(제229조) 또한 1999년 제정 이래 개인재생(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음(2017. 12. 12. 개정,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6. 13.). 한편, 위 기간은 상한에 해당할 뿐 법원은 위 상한 내에서 변제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17. 9. 1. 제정)의 하위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제정함. 위 업무지침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위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8. 6. 13.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하여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위 업무지침에 따라 재판실무가 실제 이루어져왔음.

나. 대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회생법원 업무지침 폐기

대법원은 2019. 3. 19. 2018마6364 결정으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위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은 2019. 3. 26.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8. 1. 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지침을 폐지.

다.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 야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이 개정된 이유는 채권자 보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5년의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채무자를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경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법 시행 전에 신청 내지 인가된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 내지 인가된 채무자 사이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는 과거 2004. 10. 26.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 후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도입 당시 선제적으로 종래 8년이던 변제기간을 5년으로 일괄적으로 단축했던 선례에도 반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11조제5항의 개정 조항 시행 이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사건 중 면책되었거나 폐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도 그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변경(단축)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본문). 단,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위 단축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단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되어 면책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단, 이 법 시행 전에 변제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 당시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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