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포커스 리스팅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포커스 리스팅 및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촉구 

참여연대,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인 대기업 지배구조 분석 결과 

삼성·SK·롯데 등 총수 횡령·배임 등 실형에도 불구, 등기이사 재직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비공개 대화 나서야

 

2018 7. 30.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까지 ▲횡령·배임 등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며, ▲상반기 중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금쯤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 제정을 완성하여,  ‘문제’ 기업들과 비공개 대화를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처벌·기소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된 이가 등기이사인 기업, ▲내부거래비중이 10% 이상인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및 사각지대 기업(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상장회사)을 선정 및 공개하여,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문제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당시 2019년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며, ▲특히 상반기 중에는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는 ▲비공개 대화 후 미개선된 기업을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중 미개선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겠다는 주주권행사 로드맵을 세운 바 있다. 2018. 4.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http://bit.ly/2JTbHYR)」 또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및 임원보수 정책 공시 수준 등 비교적 보편타당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Best Practice’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주주활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상장기업 전반의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부분 주주총회 이틀 전에 개최되었고, 쟁점 사안의 경우 내부 진통 끝에 사실상 ‘무원칙’에 가까운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원칙적인 의결권 행사에 난항을 겪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관련 지침 또한 마련되지 않아 주무부서인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제도 실행의지 또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 이상인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이 중 형사처벌 등 전력이 있는 등기이사가 재직 중인 기업,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기업 등 문제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표 1> 형사처벌·기소·공정위 검찰 고발된 대기업 등기이사(단위 : 십억 원, %)

기업집단

동일인

회사명

국민연금

지분율

문제 이사

형사처벌 내용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10.00

이재용

2018. 2. 5. 서울고등법원 : 뇌물공여, 횡령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차

8.19

정몽구

2008. 4. 11. 파기환송심 : 횡령, 배임 등

현대모비스

9.41

에스케이

최태원

SK

8.34

최태원

2008. 5. 29. 대법원 : 배임

2014. 2. 2.7. 대법원 : 횡령

롯데

신동빈

롯데케미칼

8.75

신동빈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뇌물

롯데쇼핑

5.42

대림

이준용

대림산업

13.25

이해욱

2019. 5. 2. 공정위,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효성

조석래

효성

7.05

조현준

2012. 9. 13. 대법원: 횡령

조현상

2012. 9. 27. 서울중앙지법 : 외국환거래법 위반

오씨아이

이우현

OCI

10.09

이우현

2011. 4. 8. 서울중앙지법 : 증권거래법 위반

코오롱

이웅열

코오롱인더

12.12

이웅열

2019. 2. 14.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위 <표 1>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 뇌물죄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현상 사장은 「외국환거래법」, 이우현 OCI 부회장은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2019. 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 현황이 드러났으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경우 2019. 5. 2.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에 의해 검찰고발되기도 했다. 보통 기업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이를 직원으로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앞서 열거한 이들은 모두 해당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당당하게 재직 중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녀야 할 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대한 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꼭 횡령·배임이 아니더라도 각종 경제 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익편취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전적들이 있는 인물들은 최소한의 경영능력이나 독립성 등 이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서 열거한 등기이사들의 범죄경력을 감안하여 중점관리대상 기업을 선정, 경영진으로서의 자질 충족 여부를 재고하고 비공개 대화를 속행하여 향후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부적절한 이사의 연임 안건 반대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2>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액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삼성물산, ㈜SK, ㈜LG, ㈜GS, 현대중공업지주, ㈜두산, ㈜CJ, 현대그린푸드, ㈜KCC 등이다.

<표 2>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비율 10% 이상 기업(단위 : 백만 원, %)

기업집단

동일인

회사명

국민연금 지분율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액

삼성

이재용

삼성물산

6.23

31.16

18.43

3,768,384

에스케이

최태원

SK

8.34

30.63

39.83

1,357,703

엘지

구본무

LG

6.56

31.91

53.00

378,874

지에스

허창수

GS

11.10

40.85

21.78

107,395

현대중공업

정몽준

현대중공업지주

9.62

30.9

57.61

268,046

두산

박용곤

두산

7.72

38.37

13.27

348,290

씨제이

이재현

CJ

7.48

39.20

74.77

118,347

현대백화점

정지선

현대그린푸드

12.80

37.68

17.78

262,686

케이씨씨

정몽진

KCC

11.56

38.8

3.94

134,98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https://bit.ly/2WoXcSZ)이 일감몰아주기 관련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개혁을 지속해서 주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기준 10대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31개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2017년 21.2%에서 2018년  20.0%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림그룹의 ㈜대림산업, 효성그룹의 ㈜효성 등에 사익편취 관련 제재를 가한 바 있으나 내부거래액의 규모가 훨씬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아래 <표 3>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30% 미만인 소위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기업이면서 내부거래비중이 10% 이상인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이노션과 신세계그룹의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LS그룹의 ㈜LS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와 근접하게 맞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안이 존재하지만, 통과가 요원하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관련 문제는 사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확대할 수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특수관계인이 등기 이사로 재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행하고 있는 기업에 이사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 제안 등을 통해 회사의 사업 기회 등을 박탈하고, 총수일가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표 3>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기업 중 내부거래비율 10% 이상 기업(단위 : 십억 원, %)

기업집단

동일인

회사명

국민연금 지분율

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 비중

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글로비스

10.19

29.99

20.73

이노션

10.79

29.99

57.08

신세계

이명희

신세계

13.49

28.05

10.55

신세계인터내셔날

7.08

22.22

14.42

엘에스

구자홍

LS

11.67

25.84

28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뇌물죄 등의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은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기업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작금의 현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관점에서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의 자산을 훔쳐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를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독·관리 책무를 맡은 이사로 등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이사회가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과 동시에 매년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에서 소수주주, 노동자 등 총수일가 이외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국민연금이 최소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이의 등기이사 안건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등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주주로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횡령·배임, 각종 사익편취 등을 행한 자의 이사 선임과 과다한 임원보수 등 회사에 손해가 되는 안건에 대해 원칙있는 반대 의결권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밝힌 것처럼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중점기업 명단공개(Focus Listing)를 진행하여 ▲지배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문제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고, ▲사외이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단순한 수익률 게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비공개 대화 등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될 때에 비로서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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