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에 부당 개입 

③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의 해석 문제

④ 범죄 혐의 인식 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개시 의무 여부

투명한 진상 규명 통해 사문화되었던 특사경의 유효성 제고해야

 

오늘(7/18)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제도가 출범했다. 지난 2015.8.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만든 지 거의 4년만이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 특사경이 출범한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이 제도의 출범을 가로막고 그 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근거법 없이 부당하게 한정했다는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사경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뿐 아니라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근거 없이 부여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런 의혹에 관한 진상이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과,  ▲만에 하나 금융위의 월권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에게 응분의 처벌을 함으로써  ▲새로 출범한 특사경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유효한 장치로 정착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은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지 수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령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역시 제22조 제1항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내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의 법령을 종합할 경우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매우 제한된 직무 범위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딛은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하여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을)은 2019.7.15.  국회 예결위 질의(http://bit.ly/2XQgeCz)를 통해 이처럼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축소된 이면에는 금융위의 월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한 금융위의 월권은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금융위가 2019.5.2. 개정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http://bit.ly/2LZn2GM)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한한 것이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 매우 폭넓게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 제7조의3을 위배한 것인지 여부
  • 둘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2조가 당초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에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세째, 오늘(7/18)자 금융위 보도자료(http://bit.ly/2LqG1L2)에 암시된 것처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 네째, 금감원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의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것은 과연 위법한 것인지 여부  

 

오늘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직무형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출범하였다.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범죄에 관한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입법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이다. 금융위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만에 하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확인되면 금융위는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이 문제에 관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파악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부당하게 훼손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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