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피스 2014년 10월에 이미 콜옵션 행사 이익 확인, 삼바는 고의 누락

에피스, 2014.10.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시 3.2배 이익 추산
콜옵션 2014년에 이미 실질적 권리 증거, 삼바는 고의 누락

‘2014 콜옵션 고의 누락’·‘2015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기존 궤변 완전 붕괴

IPO OUTLOOK 작성·바이오젠 방문 전달·미팅결과 보고서 작성 등 확인돼

삼바 및 미전실 인지 여부,  콜옵션 고의 누락 결정 과정 등 진상 규명돼야

2014년말 콜옵션 행사 가정하여 콜옵션 부채 반영시 삼바는 ‘완전 자본잠식’

분식장부 이용  약 2,700억원대 사기 대출, 분식과 합병 연관성도 수사해야 

 

오늘(7/24), 경향신문은 삼성이 “2014년 10월15일 ‘IPO OUTLOOK’(기업공개 전망) 문건”을 만든 후,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가 “10월20일 미국 보스턴에서 바이오젠 대표를 만나” 동 문건을 전달하면서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삼성 측은 이틀 뒤인 10월22일 ‘바이오에피스, 바이오젠사 미팅 결과’ 문건을 작성”(http://bit.ly/2LEnKtV)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어제(7/23) “삼성 측이 2014년 10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를 3조1000억원으로 자체 평가하면서 콜옵션 가치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http://bit.ly/2M7VxLk)되었다고 단독보도하였다. 또한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태한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에 이미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해 왔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는 언론보도(http://bit.ly/2StPsKg)도 있었다. 

 

이들 보도를 통해 ▲적어도 2014.10. 무렵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콜옵션 행사시의 지분가치 > 콜옵션 행사대금)에 있었다는 점, ▲따라서 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재무제표에 콜옵션을 반드시 부채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점,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대표를 포함한 삼바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은 이미 이런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 ▲그러나 삼바는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점, ▲따라서 ‘201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콜옵션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삼바의 기존 주장은 거짓이었다는 점, ▲결국 201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아무런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는 점, ▲또한 회계와 관련한 내용은 재무담당자가 처리하였고, ‘자신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김태한 삼바 대표의 주장도 역시 거짓이라는 점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로써 ‘콜옵션 부채 고의 누락’‘정당한 사유없이 지배력 판단 변경’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서 그동안 삼성과 삼바가 펼쳤던 변명 아닌 변명들은 모두 철저하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삼바와 이재용 부회장이 기대던 마지막 둑마저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언론보도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면 3.2배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만일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알면 이 정보를 통해 삼바가 반영했어야 할 콜옵션 부채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 콜옵션 부채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경우 지분법으로 추계한 삼바 자기자본 수정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고한승 에피스 대표가 바이오젠 대표에게 ‘콜옵션 행사시 3.2배 이익’ 운운했던 시점이 2014.10.20.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바이오젠의 가상적인 콜옵션 행사 시점을 2014.10.31. 또는 2014.12.31.로 가정하여 콜옵션의 행사가격을 추계한 뒤, 이를 이용해서 콜옵션 부채 규모 및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지분법 자기자본 수치를 추정하였다. 이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 삼바 자기자본은 수정 전의 6,057억원에서 수정 후 △24억원(2014.10.말 기준) ~ △160억원(2014.말 기준)으로 축소되어, 삼바는 적어도 2014년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표 1> 참조)

 

<표 1> ‘3.2배의 콜옵션 행사이익’을 가정한 콜옵션 부채 규모와 삼바 자기자본 수정치

(단위: 억원)

콜옵션 행사 기준시점

행사가격 

(A)

콜옵션 손실

(B = A*3.2)

콜옵션 가치

(C = A*4.2)

이연법인세

(D = B*24.2%)

지분법 적용

자기자본

(=6,057-B+D) 

2014-10-31

2,507

8,022

10,529

1,941

△24

2014-12-31

2,563

8,202

10,765

1,985

△160

 

삼바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면 콜옵션이 ‘내가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부채로 반영했어야 한다. 그러나 삼바는 콜옵션이 적어도 2014.10. 현재 이미 ‘깊은 내가격’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콜옵션 부채를 고의로 누락하고, 2014년 연결 감사보고서에 6,621억원(개별 기준 6,307억원)의 자기자본을 계상하였다. 완전 자본잠식된 회사를 6천억원대의 자본을 구비한 번듯한 회사로 분식한 것이다. 

 

그후 삼바는 이 분식 재무자료를 이용해서 2014년 10월 이후부터 콜옵션 부채를 공시한 2015년말까지 다양한 경로로 외부 자금을 차입했다. 우선 바이오젠에게 “3.2배의 콜옵션 행사이익” 의견을 전달한 지 4일 후인 2014.10.24.에 ▲500억원 규모의 제1차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2015년 들어 ▲한국수출입은행과 미즈호은행 등으로부터 총 3건(약 101억원)의 신규 단기 자금과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미즈호은행 등으로부터 총 9건(약 2,095억원)의 신규 장기 자금총규모 약 2,700억원을 차입했다(<표 2> 참조). 이들 차입은 완전 자본잠식 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은폐한 재무자료를 활용해 조달한 자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대출의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표 2> 2014 분식회계를 통해 조달한  2014.10 ~ 2015 중 삼바 신규 자금 차입 현황

차입처

구분

금액(억원)

차입처

구분 

금액(억원)

사채 발행

장기 자금 차입

제1회 사모사채

2014-10-24

500

KDB산업은행

산업시설

자금대출

500

단기 자금 차입

400

한국수출입은행

외화시설자금

55.1

국민은행

기업일반

시설자금대출

500

38.3

KEB하나은행

500

미즈호은행

운전자금대출

7.7

미즈호은행

외화대출(5건)

195.4

 

최근의 언론 보도는 삼바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삼바가 펼쳤던 수많은 궤변들이 모두 명백한 거짓말이며, 삼바 및 삼성의 핵심 관계자들이 회계사기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개연성을 매우 강하게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2014.10.에 이미 콜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2014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시킨 경위와 그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분식 회계장부를 이용하여 2014.10. ~ 2015. 동안 금융권으로부터 장단기 자금을 차입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추궁을 촉구한다. 또한 2014년에 이미 분식회계의 모의와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삼바 회계사기 사건과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부당 합병 간의 관련성은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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