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에 대한 불법적 특혜 위해 
국가기관들이 앞장 서 금융감독 원칙 형해화 

카카오 대주주 승인, 법령 문언·금융감독의 원리·과거 사례에 위배

카카오와 한국금융투자지주의 지분 교환도 위법 소지 농후

재벌 카카오 집단, 은행 대주주 카카오·한국금투에 대해 감시할 것

 

어제(7/2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주)카카오(이하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http://bit.ly/2Yd2hdr)했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영위 비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최근 합병한 카카오M(구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담합 관련 벌금형(1억원) 전력 때문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이 문제가 되어 왔다. 

 

비록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비뚤어진 해석(http://bit.ly/2KzBeXf)에 기대어 김범수 의장 문제는 억지로 넘어갔으나,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부분은 이를 합병한 카카오의 문제이므로 카카오의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에 중대한 부정적 요소였다. 이에 더하여 카카오의 지분 확장은 반대로 현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의 지분 축소를 의미하는데 이 방법이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충족하면서 진행되기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지분 정리 후에도 카카오와 한국금융투자지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계속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그에 합당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던 카카오는 2019.5.15.자로 명실상부한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로 지정(http://bit.ly/2Z97aoR)되어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대통령, 국회, 법제처, 금융위 등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한 이번 사태를 개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의 카카오 그룹과 은행법상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카카오 및 한국금융투자지주의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금융감독은 금융행위의 실질을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역시 금융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de facto control)하려는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지배력에 대한 심사(control proceeding)는 적격성 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 은행법 역시 제15조 이하에서 “동일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형식상의 소유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자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명문화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 론스타나 테마섹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사례 역시 형식상의 소유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자에 대한 심사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법제처의  2019.6.24.자 유권해석은 이런 금융감독의 원칙과 은행법의 기본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비뚤어진 해석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의 원칙, 은행법의 취지, 과거 심사 사례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금융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유권해석을 빌미삼아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승인해 준 것은 금융감독 권한을 고의로 방기한 것에 다름 없다. 금융감독의 형해화는 2018.8.7.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주문(http://bit.ly/2SFz8X5)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아무런 논거도 없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이 휴지조각이 되는 현실은 진정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카카오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카카오M을 합병함으로써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에 중대한 의문이 발생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논리로 이에 대해 덜컥 면죄부를 준 점도 금융위가 스스로 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든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여러 불법적 특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길은 순탄치 않다. 카카오는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한국금융투자지주가 보유한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할 경우 카카오는 최대 34%로 제1대 주주가 되고, 한국금융투자지주는 “34% – 1주”를 보유한 제2대 주주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금융투자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에 따라 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최대 5%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독자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주주간 약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금융투자지주는 이 규제를 형식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신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카카오은행 지분의 취득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관리업무가 아니라,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설립근거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지주회사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주식을 대신 취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취득에 의해 고유 업무에 투입할 자회사등의 재원은 줄어들고, 자본적정성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또는 제외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카카오와 한국금융투자지주 간에 지분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카카오는 카카오은행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한국금융투자지주는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최다 출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분율이 34%에서 1주 부족한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국금융투자지주가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신의 지분율을 낮추고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지분비율을 높일 경우 34%-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 카카오뱅크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안건을 독자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과연 이제까지 34% 가까운 지분율을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던 과거 사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며 유예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 매 반기마다 도래하는 은행법상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지분 정리에 관한 다양한 소유 규제를 억지로 돌파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은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당해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고,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 본문은 ‘은행의 일부 자회사등을 제외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로 대주주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의 모든 특수관계인과 한국금융투자지주의 모든 특수관계인은 모두 카카오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자동적으로 은행법 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의 대주주 행위 규제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한국금융투자지주의 경우 카카오은행과의 관계에 있어 이제 더 이상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권한이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 대주주 행위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로 그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게 그 행동양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금융규제를 정확히 준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재벌 계열사 카카오의 카카오 은행 지배의 문제는 대주주 자격 승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카카오와 한국금융투자지주가 수많은 기존 금융규제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주주 승인과정 자체가 사실상의 탈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경제력 집중 억제의 대상이자 은행 대주주 규제의 대상이 된 카카오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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