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에 대한 현대차·포스코 회신에 대한 입장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 현대차·포스코만 회신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기술력 중요성 대두

불공정행위 근본적 척결없이 보여주기 상생으론 문제 해결 안돼

진정한 상생문화 확립시 산업 경쟁력 제고, 주무부처 노력 필요

 
 

2018. 4.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주최로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에서 8개 주요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KT, CJ, 네이버)은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하청업체의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상생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하청업체에 자금 무상 지원이나 저리(低利)·무이자 대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신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위 상생방안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2019. 7. 11. 발송했고(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642981), 이에 대해 2019. 7. 31. 현대자동차그룹, 2019. 8. 6. 포스코그룹이 회신했다. 참여연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6개 대기업집단의 답변을 촉구하며,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실행여부 확인 및 지속적 독려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2018년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무상 지원을 위한 500억 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신청한 1,290개사에 지급했고, ▲1천억 원 규모의 저리(低利) 대출 기금을 조성해 2·3차 협력업체 1,466개사에 2%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 교육 및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다만 저리 대출 및 신기술 개발 교육,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등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상생방안 발표회 이전부터 운영해왔던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5,16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업체 366개사에 연이자를 1~1.5% 감면해주고 있으며, ▲제철소 내에 상주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협력업체 97개사를 위해 1천억 원 수준의 협력작업비를 증액했고, ▲500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펀드를 조성하여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019. 6. 현재 68.7억 원의 자금을 지원 중이다. 반면,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삼성, SK, LG, KT, CJ, 네이버그룹의 경우 1년여 전 밝힌 상생계획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회신에 따르면 이같은 상생방안이 하청업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다른 대기업들도 최선을 다해 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의 진정한 상생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전속적 거래구조,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없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생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매년 보다 폭넓은 규모의 상생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하청업체간의 상생 노력의 효과가 하청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 원청기업으로부터 하청구조의 말단에 있는 최하위의 하청업체에까지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각 대기업집단마다 구체적인 원·하청구조의 층위나 규모가 다르겠으나, 일부 상위 하청업체들만이 상생협력의 온기를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원·하청구조 내에서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자신보다 하위에 위치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실적’ 을 포함시키는 등 여러 층위의 하청업체들이 모두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018. 4. 상생방안 발표회 당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협약을 통해 협력 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 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서도 각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중소기업 기술력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2019. 8. 13. 박영선 중기부 장관 또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https://bit.ly/30jcnek)’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보여주기식 상생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장기적 산업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가 기술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염려 없이 기술개발 등에 힘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며, 원·하청기업들 간의 진정한 상생 문화가 확립될 때에만 국가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청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공정위, 중기부 등 주무부처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