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간산업 기금법, 고용유지 가능하도록 전면 보완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 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산업은행법은 출자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의결권 행사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하는 면에서 매우 후퇴한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은행법은 사실상의 KT 특혜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맞교환 대상이 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참여 권리는 전무하고, ‘고용’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고용유지 대책은 거의 없는 부실한 내용의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최근 유사제도를 도입한 독일이 운용기간을 2021년말로 한정한 것과 달리 기간산업 기금은 무려 5년에 가까운 2025년 말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재원의 방만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자금지원 신청기간은 단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국회는 향후 기간산업 기금의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산업은행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위기극복 및 고용안정이라는 해당 법의 목표에 맞게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제대로 된 고용대책이 담긴 자구안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은행법과 같이 공적자금으로 대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먼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담보되어야만 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출자로 취득한 기업의 의결권행사 제한, 주식 처분 시 해당기업 대주주에게 우선 매수기회 부여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고용 유지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없다시피 할만큼 인색하다. 기존 개정안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하여야 할 사항을 정할 것’을 명시했으나, 통과된 내용은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모호한 내용이다. 또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는 내용 또한 삭제되었다. 해당 법안을 볼모로 인터넷은행법까지 통과시켰으면서 수정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보다는 후퇴시킨 국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혈세로 운용되는 기금임에도 강력한 고용안정 대책을 기업에 요구하기는 커녕, 수정통과안에서는 기간산업 기업의 출자지분 포함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못박았다. 또한 출자의 경우 총지원액의 20% 내로 한정하고, 이후 주식 처분 시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기회를 주는 등 정부의 주식 인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대주주 경영권 보장에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다.

 

애초 개정안에서 고용조건, 의결권 행사 등 한참 후퇴된 내용 통과
본회의 부결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맞교환 과정 부적절
산은, 기업들에 고용보장 담보 대책 담긴 자구안 제출 요구해야

 

이번 통과된 산업은행법이 보완없이 이대로 추진 및 2025년까지 운용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대기업 대주주들에게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로 각종 특혜만 주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노동자 보호에는 소극적인 수치스러운 법안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을 재상정해가면서, 그것도 애초의 안에서 한참 후퇴한 내용의 기간산업 기금의 설치를 위한 법을 교환한 여야의 행태를 규탄한다.  5년이라는 운용 기간에 상관없이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2021년말 등 단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신청 종료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산업 기금은 5년 동안 40조 원의 혈세를 대기업에 한없이 퍼주는 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향후 기간산업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책임지고 감시하고, 정부는 기금을 통해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각 기업에 강력한 고용안정 대책이 포함된 자구책을 제출받아, 그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남는 것은 더욱 심해진 경제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민생일 것이다. 국회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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