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적자금 지원 방지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0.4.29.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 담긴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금”)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고용안정을 담보할 방안이 미흡하고, 자금 지원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 특혜에 맞춰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개정 산은법에 기간산업안정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지만, 그 내용을 위임받은 시행령에는 심의회 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할만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장 요구 및 이행 점검 필요해

의결권 행사 포기, 지분권자 우선 매수 등 대기업 특혜 문제있어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우선 국회 통과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산은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들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정 산은법이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이 지원된 기업의 출자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의결권 행사 등 책임을 스스로 회피한 점,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시 해당 기업의 지분권자에게 우선 매수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점, ▲ 기금 설치의 주 목적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고용안정’임에도 이를 담보할 방안은 매우 부실한 점, ▲ 기금 운용 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을 장기간 지속하게 만든 점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간산업 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어야 

기금 심의회 심의의 실효성 확보와 투명성을 위한 기준 보완돼야 

 

또한 참여연대는 개정 산은법이 자금 지원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합리적 판단 없이 무분별한 대기업 지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⑴ 자금 지원 여부 심의 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할 것, ⑵ 자금을 지원할 대상 기업으로서의 적합성과 고용안정 노력 등 지원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심의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⑶ 자금 지원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합의 제고를 위한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공적자금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묻지마식 지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부와 산업은행,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간접고용을 포함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심의회 운영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 등 기준 마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은 2020.5.6.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2020.5.8.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20.4.29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해 △ 한국산업은행이나 기금을 운용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자금지원을 통해 확보한 해당 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해 기금 지원·운용 주체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점, △ 기간산업 기업 지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주식 처분 시 해당 기업의 지분권자에게 우선 매수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점, △ 기금 설치의 목적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고용안정’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담보할 방안은 매우 부실한 점, △ 기금을 운용 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성 지원을 장기간 지속하게 만든 점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에 더해 개정 산은법은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자금 집행·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충장치로 기간산업안정기금심의회를 두고 자금 지원시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 규정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가 제역할을 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개정 산은법은 “위기극복과고용을 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금”)을 통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금운용 관련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산은법 시행령에는 심의회 구성을 위해 위원을 추천할 기관만 열거됐을 뿐 심의회가 다룰 주요 사항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조차 부재하므로, 이에 심히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우선, 심의회가 기간산업에 기금을 지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원칙이 부재합니다. 정부 2020.4.22.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에서 기업 안정화를 위한 지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맞추어 집행하고, 코로나19 부터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회생절차 등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정부가 밝힌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나, 개정 산은법과 동법 시행령 모두 이 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자금 집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기금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자금 지원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대기업에게 묻지마식 지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의회 심의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개정 산은법에 따르면 심의회는 ▲ 자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 그 밖에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회가 이러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인지 여부, 자금지원 후 회복 및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 기업에 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부과되어야 할 고용유지 및 경영개선 노력 등 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등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심의회 역시 사전 검토 및 확인을 거치고 난 후에 자금 지원 여부를 심의하게 하고,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기업이 지원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심의회 의결 및 운영과 관련해 투명성 확보 및 사후 점검을 위한 근거가 미흡합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심의회 운영은 동법 시행령의 금융안정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준용규정은 심의회가 심의 결과와 그 판단근거 공개 및 사후 보고와 관련해 일체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및 조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심의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이 개별기업에게 지원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업 자금 지원 및 기금 운용과 관련해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 산은법 및 시행령에서도 기금 집행 및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심의회에서 다룰 주요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개정 산은법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으로는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대기업 지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 우려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⑴ 심의회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지원 여부 심의 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할 것, ⑵ 자금을 지원할 대상 기업으로서의 적합성과 고용안정 노력 등 지원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심의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⑶ 자금 지원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합의 제고를 위한 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 등 입법예고된 산은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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