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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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 청원

1. 채무발생 단계: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3)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개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이자약정과 미등록 대부업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의무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6월 1일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부행위 피해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자회견 링크).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 연이율 714.73%로 법정 최고이자율 24%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사례,  ▲ 285만원 현금 대출에 1,500만원 공증서류를 작성한 사례,  ▲ 채무자가 대출이자 등 상환하지 못할 시에 일명 “꺾기”로 불리는 현금 재대출을 행해 1,800만원을 대출하고 4,200만원을 납입하게 만드는 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불법대부 행위가 금융약자들의 삶을 어떻게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약탈적 대출로부터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15%로 인하, 불법 대부 원금 상환의무 무효화 등

채무발생 단계 저신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 제안

이번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 청원 취지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을 고금리·불법 대출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올 7월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었으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한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고 지난 수년간 저금리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은 적정 최고이자율 11.3%~15%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고이자율을 15% 아래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적 대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의무를 무효화할 정도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번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에도 이를 감안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20년 한해동안 불법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저신용자가 1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의 영리행위 동기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불법 대부행위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를 무효화하고 원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의무를 무효화하는 내용 역시 금융배제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의 사정을 악용해 불법적인 고리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규정입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법안 중 첫 입법청원

오늘 제출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안은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입법 청원」의 첫번째로 마련된 것입니다.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번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이후에도 8월 5일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8월 10일 채무자회생법 등 추가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별첨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안 

별첨2: 「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안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부업자의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대부 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대부업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부업법상 별도의 이자율이 적용됨. 해당 개정 내용은 대출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등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개선해 모든 대출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 규정으로 동일하게 일원화하기 위함임. 
  • 미등록대부업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무효로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약정에 따라 대차한 원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2.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조정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에 대해서는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 
20210803_대부업법,이자제한법개정입법청원

2021.8.3.(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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