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20210803_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입법청원.jpg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입법 청원

1. 채무발생 단계: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2. 채무보유 단계: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3. 채무청산 단계: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8/5)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한 채권추심법과 개정안에는 현행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선임할 수 있는 채무대리인을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제3자 대리 변제요구를 금지해 과잉추심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조정 절차 중에는 채권추심을 금지해 안정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보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은 개인 간 호의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이내로 명시해 보증인에 대해 부과되는 과도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법 중 두번째 입법청원

현행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채권추심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추심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고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법 제9조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폭행·협박 등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무자의 부채 청산을 위한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채권추심이 허용되는 것 역시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조정과 사회복귀에 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 통한 직접적 추심 행위 제한해야

채무자의 삶의 안정 해치는 과도한 추심 행위는 무조건 금지해야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게 함으로써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성이나 침해 정도의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해 채무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며, ▲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채무변제 요구 행위를 차단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채무조정을 돕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자격을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교부할 때 채무원인서류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채권추심의 근거를 제시하게 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가성 없는 개인 간 호의보증에 대한 과도한 상환 부담 덜어내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보증인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 역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정서상 개인들 간 유대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호의보증의 대부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채무자의 상환불능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과중해 신용사회 정착에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에는 호의보증에 대해서는 2천만원 범위로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해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은 「포스트 코로나19, 한계채무자 보호·채무청산을 위한 3단계 입법 청원」의 두번째로 순서로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을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 채무발생 단계에서의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 ▲ 채무보유 단계에서의 강압적 채무상환 독촉·추심에 따른 채무자 고통 경감과 인권 보호, ▲ 채무조정 단계에서의 조속한 채무청산과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복귀 등 단계별 접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8월 3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오늘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에 이어 8월 10일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입법청원할 계획입니다.  

별첨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 입법청원안 

별첨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안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내용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자가 교부해야 하는 채무확인서에 채무원인서류 사본을 포함하고,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 부담을 채무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해 “야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로 변경하고, 이러한 추심행위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심하게”를 삭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조건없이 금지하도록 변경함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 
  • 채권추심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을 경우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을 현행 과태료 2천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0210805_채권추심법,보증인보호법입법청원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