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10월 5일(화) 오후 1시부터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온라인 라이브 현장 중계로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신영대(전북 군산시), 양이원영(비례대표), 이동주(비례대표),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류호정(비례대표), 배진교(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의 주발제에 금융경제연구소장 이상훈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동구 변호사, 홍익대 경제학과의 전성인 교수, 그리고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이희종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모두 인사말을 통해 민형배 의원은 기업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기업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자의 시선에서도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되며, 산업역량 보전과 강화를 위한 철저한 인수합병·구조조정 관리시스템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확산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고용 환경이나 산업 정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정의 확보와 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을 통한 제도 안착화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다변화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과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주요 주체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제기하며,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서 “정보접근권과 의견 제시 및 협의권 등”을 꼽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역할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으로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를 예로 들면서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 특혜 의혹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침해, 노선 통폐합 과정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꼼꼼히 따지겠다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자동차산업 업계의 ‘구조조정 제도화’ 요구가 사실상 노동자 대량 해고를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재벌청부입법 요구에 다름 없다 주장하며, “노동자를 잘라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산업 체제로의 전환에 노동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의원은 “구조조정이 산업의 이해관계와 노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첨예한 상황이지만 이 과정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발휘되기 힘들다”면서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인 구조조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노동자의 지위를 사용자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기업조직을 함께 책임지는 위치로 규정하는 것이 산업의 정의를 세우는 기본”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의 윤택근 위원장직무대행은 “지금껏 구조조정이 야기한 참담한 현실과 파괴적인 결과,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목도해왔으며, 기업 중심의 인적 구조조정이나 비용 전가로만 진행되어온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 지원과 재벌 특혜 등에 치우쳐 있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자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산업정의, 경제정의의 확보, 나아가 산업역량의 보전과 강화”야말로 구조조정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주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는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제도들은 “한국 노사관계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까지 상당수 중첩되어 있다고 밝히는 한편, 대응 방향 유형에 따라, 참여형 방안, 직접적 규제 방안, 간접적 규제 방안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출된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은 노동이사제, 경영참여와 통제 등 참여형 대응방안에서, 정보접근권의 명문화 문제, 그리고 이사 신인의무 범위 확대와 지배주주 책임 강화, 사모펀드 규제, 고용 영향이 큰 기업의 경영권 이전시 지배주주 변경에 대한 적격성 심사, 공적 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등 광의의 사전적 대응 방안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경제적 단일체 개념 도입 등 협의의 사전적 대응 방안 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 과정에서의 노동자 권리 구제 등의 사후적 대응 방안 역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본의 규제 방안 역시 주요한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나선 금융경제연구소장 이상훈 변호사는 제출된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의 검토 의견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적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집대성한 발제”의 적절성에 동의하면서, “법제도 개선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률들의 최근 변화 움직임도 살펴보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변화의 방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토론자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동구 변호사는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Sen. Elizabeth Warren)의 월가 약탈 금지법안(Stop Wall Street Looting Act of 2019)을 원용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해악에 대한 경영진의 법적 책임 부과, 노동자와 공동체, 기업 약탈 금지, 노동자 보호 등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제시된 개선방향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위주로 준비된 듯한 아쉬움과 함께 “국내외 다양한 인수합병/구조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문제점들을 대중적으로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끌어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향후 주요 가맹조직 및 해당 사업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모펀드 규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이사 신인의무 확대,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그리고 정리해고 제한, 구조조정에 대한 교섭력 확보, 기업 변동시 노동자 정보접근권 및 의견제시권 강화 등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시급히 쟁점화하고 대선 국면에 있어 의제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요구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예정입니다. 

 

별첨.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YOUTUBE보기>> https://bit.ly/2Yu0eas

 


 

<진행 순서>

 

[인사말]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류호정

국회의원 배진교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윤택근

 

[발제]

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변호사)

  –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이희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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